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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5.1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5-10
  • https://www.kcil.or.kr/post/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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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서비스 선택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 공동주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보도자료 및 상세 내용: https://bit.ly/3Mfz39K 


1.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 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 참여를 목표로 장애 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 운동 단체이며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 및 다양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법률 단체입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 스입니다. 같은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달하고 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의 막대한 급여량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7,105,000원으 로 480시간(일16시간,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의 월 한도액이 1,672,700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108시간(일 4시간, 월 27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중심의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 권리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약 13,000명(20.12월 기준)의 장애인이 65세 미만의 나이와 왕성한 사회활동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부족한 서비스 시간에 묶인 채 자유로운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가족을 통한 지원과 시설 입소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의 생존권, 서비스 선택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12. 23.자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6월, 5조 2호의 본문을 개정하지 않은 채 같은 조 단서만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7. 불합치 결정이 된 본문을 개정하지 않고 단서의 예외 조항을 변칙적으로 개정하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상태로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8. 즉,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본문 자체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이 아니라 단서만 일부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을 뿐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항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원칙적인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상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항만으로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진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9. 중도 뇌병변 장애를 가진 만 61세 A씨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행정청 등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하루 3시간에 불과한 서비스 시간과 비싼 자부담 금액, 직접 지원으로 허덕이던 당사자와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된 시점에서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을 듣고 2022년 6월 거주지역 관할 복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또다시 같은 조항을 근거로 활동지원 신청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의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즉 교환적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 사실상 ‘위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중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한 법원 판결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10.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여전히 ‘원칙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곧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 없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이에 따라 현재의 개정 법률 역시 위헌의 요소가 다분하며 실제로 그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장애인 역시 차별당하지 않고 본인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생존권을 제한하는 현행 개정 법률에 대해 A씨와 함께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1.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선택 권리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장애를 이유로 예외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서비스 선택 권리를 보장하라!’
- 헌법불합치 부분이 아닌 엄한 개정뿐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2호, 다시 위헌 제청을 신청한다 


A씨는 젊은 딸을 사회에 떠나보내고,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싶어 한다. 소박한 꿈과 평범한 일상, 이 기본적이고도 인간다운 삶을 희망하지만 그 작은 희망은 막연한 꿈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서비스 선택권의 전면적 박탈이 ‘차별’이라고 본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해당 조항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개정 법률을 내놓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는 모호한 단서를 예외적으로 붙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의 이러한 무성의하고 변칙적인 개정 법률로 인해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는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활동지원법 1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5조 제2호 개정 법률은 여전히 신청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을 두고도 선택권을 제한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법률이 배반하는 셈이다.

A씨의 삶,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무수한 삶이 그렇게 배반당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저버리고 엄한 조건만 삽입한 법률로 인해 재가 지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시간적 한계에 갇혀 있다.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는 온전한 자부담 비용으로, 혹은 국가가 가족에게 떠넘기는 돌봄 노동으로만 겨우 보충될 뿐이다. 무책임한 법률 개정으로 무수한 A씨들의 삶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말았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예외적 존재’에 불과하다. 기본권이 잘려 나가는 일상의 조각들을 품에 안은 채, 우리는 오늘 장애인의 삶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의 영역에 자리 해야 함을 요구한다. 헌법의 정신을 따르지 못하는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아니 생존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당당히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활동지원법 5조 2호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엄중히 제청한다. 그리고 그 마땅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A씨 가족의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생활하며 살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 5월 1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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