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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23.6.19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집중 결의대회

  • 한자협
  • 06-16
  • https://www.kcil.or.kr/post/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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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협이여_우리의_자랑이여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6월 19일(월) 2시
장소: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주최: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 투쟁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IL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합니다. 높은 자격 기준이 요구되어 중증장애인의 영역이 위협받게 되고, 권익옹호 활동이 아닌 서비스 제공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과 최근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위협까지,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종성 의원의 개악안은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못하는 센터는 없어져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리감독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난과 거짓 주장으로 소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법안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그 자체로 고유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시설에 새로운 유형을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며, 거주시설을 주거 서비스 기관으로 인정하기 위해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통폐합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름과 정체성조차 상실한 채 변별력 없는 복지시설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앞둔 지금, 중증장애인의 독립적 영역과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의 주권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장애인 자립생활의 권리를 삭제하는 이종성 의원의 개악 법안이 아닌, 최혜영 의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이념과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함께 지켜 냅시다!✊


✅ 세부보도자료 : https://sadd420.notion.site/2299223c2eb64d948e10a1b9ef630f5c?pvs=4

✅ (기사)[팩트체크] 활동지원사업 독점한 IL센터, 중개수수료 꿀꺽?: https://bit.ly/3qQuXgo
✅ <장애인복지법 개악의 문제점> 요약 PDF: https://bit.ly/need_il

✅ <선전물> 장애인복지법개악 저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으로 함께 투쟁하자 PDF : https://bit.ly/need_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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