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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기회 박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5-22
  • https://www.kcil.or.kr/post/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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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할 권리에 예외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기회 박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4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오는 5월 23일(목) 오후 2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차별적인 지침으로 인해 노동권을 박탈당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기회 박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장애인일자리 사업 소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참여하고 있던 장애인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는 즉시 사업 참여가 중단됩니다. 단 한 줄 뿐인 지침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을 받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갈라치며, 권리를 재단하고 노동권을 박탈합니다.
  5.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이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국가는 중증장애인을 비롯하여 경쟁과 효율 중심의 능력주의 사회로부터 배제되어온 사람들의 사회 참여와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불합리한 지침 쪼가리에 노동의 권리를 욱여넣고 있습니다. ‘요양을 받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차별을 좇으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기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 본 기자회견에 진정인으로 함께하는 총 9명의 진정 당사자분들은 모두 만 65세 이상의 나이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을 수급받게 된 장애인 당사자들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공공일자리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참여가 중단된 사람,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수급권을 포기한 장애인입니다. 각각의 지위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지침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서비스를 포기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입니다.
  7. 이에 한자협은 피해를 입은 9명의 당사자와 함께, 지침의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 지침’의 삭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제외하는 지침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8. 이번 진정과 기자회견이 진정 당사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고, 보편적 권리로써 장애인의 노동이 보장되는 사회회를 향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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