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립생활권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 (2024.7.1.(월) 14:00)
- [보도&성명]
- 한자협
- 07-01
- https://www.kcil.or.kr/post/620
- 첨부파일
[보도자료] “자립생활권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용기 |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
배포일자 |
2024.07.01.(월) |
제목 |
“자립생활권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 |
붙임자료 |
붙임1.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 식순 |
“자립생활권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O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후 2시 - 3시 O 장소 : 국회 앞 한국판T4 농성장 O 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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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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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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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은 1960년대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인권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권리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애인들은 기존의 시혜적이고 보호 중심의 복지 모델에서 벗어나, 자립과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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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장애인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고,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거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스스로 조직된 주체적인 힘으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동권과 교육권, 활동보조, 탈시설을 요구하는 자립생활권리운동으로 대중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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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90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인복지관련 전달체계가 구축되었지만 비장애인·의료계·전문가들로 구축된 전달체계 속에서 장애인들은 철저하게 서비스 대상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주체적 참여와 활동의 터전으로써,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조직하며,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중심으로 구축된 세상의 변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즉, 기존의 재활·전문가·비장애인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포함시킬 수 없는 차별적이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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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법률적으로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각 호가 아닌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어, 시설과 차별화된 독립적 지위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편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니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성과 권리운동체로서의 성격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 지점과 적절한 대안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낮은 지원과 국가책임의 괄시를 복지시설로 편입시켜 풀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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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 조직으로서 장애인권리를 옹호하고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 탈시설-자립지원체계 요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진 등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해 온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도,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을 위하여 동료지원, 자기옹호, 지원집단, 시설수용 생존자 단체 및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투자를 주문”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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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을 시혜적 서비스 대상으로 전락시켜왔던 장애인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9조)에 명시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체계의 틀을 깨버리고 장애인자립생활권리를 실현할 새로운 법 체계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더군다나 탈시설 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인 역할 강화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향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지원체계로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은 권리로써 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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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협은 2024년 7월 1일 오후 2시, 국회 앞 한국판T4 농성장(의사당대로 22 앞 컨테이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22대 국회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1년 내 제정하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비로 지원하라!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탄압을 중단하고 장애인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라! 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을 권리로써 보장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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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순서 |
내용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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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영상 축사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투쟁 발언 |
송가영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투쟁 발언 |
김성현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투쟁 발언 |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 발언 |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
공연 |
어깨꿈밴드 |
퍼포먼스 |
장애시민국회 개회식 |
닫는 발 |
노금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