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기회 박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5-22
  • https://www.kcil.or.kr/post/619
첨부파일

“노동할 권리에 예외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기회 박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4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오는 5월 23일(목) 오후 2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차별적인 지침으로 인해 노동권을 박탈당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기회 박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장애인일자리 사업 소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참여하고 있던 장애인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는 즉시 사업 참여가 중단됩니다. 단 한 줄 뿐인 지침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을 받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갈라치며, 권리를 재단하고 노동권을 박탈합니다.
  5.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이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국가는 중증장애인을 비롯하여 경쟁과 효율 중심의 능력주의 사회로부터 배제되어온 사람들의 사회 참여와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불합리한 지침 쪼가리에 노동의 권리를 욱여넣고 있습니다. ‘요양을 받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차별을 좇으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기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 본 기자회견에 진정인으로 함께하는 총 9명의 진정 당사자분들은 모두 만 65세 이상의 나이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을 수급받게 된 장애인 당사자들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공공일자리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참여가 중단된 사람,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수급권을 포기한 장애인입니다. 각각의 지위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지침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서비스를 포기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입니다.
  7. 이에 한자협은 피해를 입은 9명의 당사자와 함께, 지침의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 지침’의 삭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제외하는 지침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8. 이번 진정과 기자회견이 진정 당사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고, 보편적 권리로써 장애인의 노동이 보장되는 사회회를 향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카드뉴스 [소송원고인단 모집 글] 대한민국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 '김순석들'을 모집합니다… 한자협 04-29 75
공지 보도&성명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급여’ 확대 정책은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리 기반 지원’에 투자하라! 한자협 11-18 1,040
공지 보도&성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자협 10-28 1,191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929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955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2,671
22 보도&성명 200103_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과금 폭탄 규탄 기자회견 kcil 03-12 5,366
21 보도&성명 200102_보도자료_인권위_장애인비하발언_진정각하_기자회견 kcil 03-12 4,810
20 보도&성명 200102_보도자료_고_설요한_동료지원가_살려내라_서울고용노동청점거 kcil 03-12 4,935
19 보도&성명 200101_보도자료_우동민열사 9주기 kcil 03-12 5,187
18 보도&성명 200101_보도자료_20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선포_신년음악회및행진 kcil 03-12 5,049
17 기타 활동보조수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 kcil 07-24 9,951
16 기타 [abolition] [1000+참여요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입니다 :] kcil 05-15 12,161
15 기타 [한자협] 소장단, 사무국장 역량강화 워크샵 참가 안내 kcil 05-07 33,765
14 기타 중개기관 평가대비교육 무사히 마쳤습니다. kcil 04-29 12,567
13 보도&성명 활동지원토론회 보도자료 kcil 09-17 12,611
12 기타 더 이상 죽이지마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kcil 04-25 37,245
11 기타 한자협, 2/14 동료상담 최고과정 수료식 개최 kcil 02-14 15,329
10 보도&성명 비마이너 보도기사)국제협력인턴십- 결과보고대회 kcil 02-10 14,527
9 보도&성명 비마이너 보도기사) 국제인턴십연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보호/사회적기업 kcil 02-10 14,105
8 보도&성명 비마이너 보도기사) 국제인턴십연수-시설 관련 kcil 02-10 14,389
7 기타 외국사례) 휠체어 이용자의 영화관 좌석 선택 관련 캐나다 판례 kcil 02-10 14,729
6 보도&성명 장애인노동권공대위 공동성명-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cil 02-07 13,718
5 기타 2013년 7월 9일-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 요구 기자회견 kcil 02-07 13,983
4 보도&성명 2013년 10월 10일, 한자협 10주년 기념 기자회견 및 문화제 보도자료 kcil 02-07 14,569
3 보도&성명 장애인노동권 보도자료 kcil 02-05 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