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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개최

  • 한자협
  • 07-10
  • https://www.kcil.or.kr/post/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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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용기 |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한자협 자립생활 정책실 백인혁(010-3928-1780)

 배포일자

 2024.07.10.(수)

 제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붙임자료

 붙임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식순

 붙임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포스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 일 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관 :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시지부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 최 : 국회의원 남인순, 강선우, 김영배, 서영석, 서미화, 이수진, 전진숙, 김예지, 최보윤, 김선민, 용혜인

■ 중 계 : 유튜브 서미화TV ()

■ 문자통역 : 쉐어타이핑(https://url.kr/dqqT9v)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4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오는 7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법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2의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신설)의 하위 법령 성안 및 대안 제시을 위해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4.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행정당국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시기키는 개정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한자협은 해당 개정법을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였고 법안이 갖는 쟁점, 국회 논의 과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법률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치열했던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개정법은 통과되었으며 행정당국은 단체와의 협의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위한 기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5. 개정법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하고 차별적 속성들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닌,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낙인찍어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일궈온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그로부터 당사자성에 기반한 섬세한 지원과 권리운동을 통한 자기옹호라는 자립생활센터의 역동과 고유성, 대안적 성격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6. 한자협이 해당 법안을 ‘개악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저항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안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와 과정이 자립생활 운동 진영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평가 절하하며 훼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더해 ‘전통적 복지 시설로의 수렴’이라는 방식 자체의 내재적 위험과 쟁점 또한 매우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7.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권리 운동을 견인한 운동의 거점입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장애인 교육권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은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2010년 「장애인연금법」,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등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 운동의 일선에는 언제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8.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비장애인·재활·전문가 중심의 담론 아래 장애인을 철저히 수동적 존재,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복지 지형에 저항하며 발전한 대안적 지원 체계입니다. 동료성에 기반한 섬세한 지원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재정립’을 도모합니다. 즉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복지’를 ‘권리’로 전환하는 권리운동의 핵심 동력이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민적 권리’를 견인하는 당사자 중심의 인프라인 것입니다.
  9. UN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 같은 성격에 주목합니다. 위원회는 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당사자 옹호 지원 체계로써 장애인자립생할센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투자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 인권 규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 책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과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당국 차원의 정책적 고려는 미진했고 이로인해 2005년 시범사업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 변화 없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10. 국가 차원의 책무가 부재한 가운데, 개정법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동성, 민주성, 자조성과 같은 차별적 요소마저 상실한 채, ‘소규모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 기조 아래, ‘탈시설’ 용어가 자취를 감추는 등 그간의 운동으로 일궈온 장애인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역행하는 흐름 가운데 놓여 있기에, 그 우려는 더욱 실제적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같은 조건과 우려 가운데 자립생활 진영의 의견을 모으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립 이유와 국가적 지원의 당위를 역설하기 위한 유의미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11.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역행하는 시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자립생활 중심(Center)-권리 중심(Center)의 공간이자, 장애인의(of the disabled people), 장애인에 의한(by the disabled people), 장애인을 위한(for the disabled people) 조직으로써 더욱 굳건하게 정체화되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12. 이에 오는 7월 11일(목) 오후 2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 및 입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 연구 보고회를 기점으로, 21대 국회 하반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개정법의 모순을 바로잡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올바른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가 추동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3. 감사합니다.


[붙임1] 

- 사회 :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 수어 : 이현정, 양준식

시간

주요 내용

패널

14:00~14:30

30’

1) 축사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 진보당 김재연 당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 공동주최 의원 환영사

- 국회의원 남인순

- 국회의원 강선우

- 국회의원 김예지

- 국회의원 이수진

- 국회의원 서미화

- 국회의원 김예지

- 국회의원 최보윤

 

3) 주관 단체 대표 환영사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이사장

14:30~15:00

30’

좌장 : 조한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연구

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이동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전근배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연구원)

15:00~16:00

12’

토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시설) 발전 방향을 위한 지정 토론

최태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2’

토론

김기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위원장)

12’

토론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소장)

12’

토론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12’

토론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16:00~16:15

15’

종합

토론

종합 토론

 

16:15~16:25

10’

폐회

폐회 및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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