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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 [보도&성명]
  • 한자협
  • 08-27
  • https://www.kcil.or.kr/post/624
첨부파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회장: 최용기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2024.08.27.(화)
제목[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할센터 및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운영 기준(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 발간, 2024년 8월 중 전국 배포 계획 —

— 연구 결과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추진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이동석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고,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사단법인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4. 본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현황 및 운영실태, 관련 국내 선행연구, 해외사례,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안) 개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안)을 담아냈습니다.
  5. 한자협은 본 연구 결과가 2023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높이고 발전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탄탄한 근거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6. 한편, 한자협은 연구 결론에 근거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인 위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국회의원 서미화, 김선민 공동대표발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제 규범의 주문에 맞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조와 옹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7. 연구보고서는 2024년 8월 중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등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또한 파일은 한자협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 귀 언론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kcil.or.kr/post/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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