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성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12-26
  • https://www.kcil.or.kr/post/634

https://kcil.notion.site/168d64c73a4b806db930f1b82b3d8420


[성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 장 : 최용기 전화 02-738-0420 | 팩스02-6008-2973 | 메일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배포일자2024.12.26
담당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 백인혁 (010-3928-1780)
제목[성명]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66b44627d271dc597c62936883bb0fae.png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재판장 : 김상훈, 주심 : 장천수)는 지난 12월 20일,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사업 복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최윤정 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만 62세가 되던 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임금을 받으며 노동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2024년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참여 중단 사유로 규정한다. 이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되고, 신규 신청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강제 전환시켜왔다.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이 이러한 제도 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신청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자, 2024년 3월 신청인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즉시 중단시켰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무조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중단시키는 것은 활동지원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신청인은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아 있는 근로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의 참여 제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시조치(가처분)로서, 신청인이 2024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마치고도 4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신청인이 항고를 하더라도 일자리사업에 복귀할 수 없는 12월 말이 되어서야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러한 방만한 재판 운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이 임시조치를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태로서 위법하다.


더구나 법원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가 장애인을 나이에 따라 구별한 것일 뿐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장애 차별의 특성에 무지한 판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는 그 유형과 정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특정한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을 가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한다면 그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판단으로서 위법하다.


신청인의 소 제기 이후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해당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이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원이 차별적 관행이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우리는 장애 차별적인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본안 사건에서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카드뉴스 [소송원고인단 모집 글] 대한민국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 '김순석들'을 모집합니다… 한자협 04-29 60
공지 보도&성명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급여’ 확대 정책은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리 기반 지원’에 투자하라! 한자협 11-18 1,028
공지 보도&성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자협 10-28 1,164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916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930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2,661
81 보도&성명 200706_[성명]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kcil 07-13 3,257
80 보도&성명 200701_[보도자료]‘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및 전동(前動)행진 kcil 07-06 3,207
79 보도&성명 200629_[성명서] 장애인 예산 감액 편성한 3차 추경 예산안 벼룩의 간까지 빼먹으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kcil 07-06 3,403
78 자료 200622_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_자료집 kcil 06-24 3,934
77 자료 200623_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_자료집 kcil 06-24 3,474
76 보도&성명 200619_[보도자료]_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kcil 06-19 3,770
75 기타 200622_[토론회기획]_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kcil 06-18 3,964
74 기타 200623_[토론회기획]_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종합대책마련 토론회 kcil 06-18 3,870
73 보도&성명 200618_[보도자료]_"장애인거주시설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 kcil 06-17 4,302
72 보도&성명 200611_[보도자료]_故 김재순 장애인노동자 사회적 타살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 규탄 중대재해기업… kcil 06-11 4,026
71 보도&성명 200604_[보도자료]_국무조정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 kcil 06-11 3,988
70 보도&성명 200602_[성명]_고용노동부는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 죽음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kcil 06-02 4,160
69 기타 [한자협][부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의 여동생상 kcil 05-26 4,476
68 보도&성명 200524_[성명서]_<나눔의 집>은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국은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 kcil 05-25 4,266
67 보도&성명 200519_[성명서]_반복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 살해 비극은 ‘사회적 타살’이다. kcil 05-25 4,107
66 보도&성명 200518_[성명]_"'합천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경상남도는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라!" "경상남도는 … kcil 05-18 4,488
65 기타 200430_[논평]_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지지한다 kcil 05-13 4,437
64 보도&성명 200430_[보도자료]_130주년 세계노동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kcil 05-13 4,628
63 보도&성명 200423_[서울장차연성명서]_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 핑계대지 말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 kcil 05-13 4,495
62 보도&성명 200423_[성명]_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법인 청산의 권한은 서울시에 온전하게 넘어왔다! 서울시… kcil 05-13 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