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법사안이라며 차별 판단마저 거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탈시설 장애노인의 기본권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 제소 기자회견
- 한자협
-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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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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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백인혁 (010-3928-1780)
배포일자
2025.09.29.(월)
제목
입법사안이라며 차별 판단마저 거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탈시설 장애노인의 기본권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 제소 기자회견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식순
2. 공개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청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오는 9월 30일(화)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안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축소로 탈시설 한 장애노인의 기본권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본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와 심의 및 추상적 기준에 따른 ‘각하’ 결정의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2024년 3월, 긴 세월 장애인 거주시설에 갇혀 살다가 만65세가 넘은 나이로 탈시설 한 중증장애인 3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 자격을 박탈당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최중증 와상 장애인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수적인 당사자들이지만,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활동지원 추가지원만으로 어렵게 일상을 살아가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2025년 6월 30일,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입법 사항’이라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5. 이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책임을 외면한 결정인 동시에,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적극적 권고를 했었던 전례에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선택권 보장”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서비스 중단으로 생명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사례에 대해 긴급 구제와 긴급 정책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 법률과 행정의 구조적 관계, 당사자들의 삶의 문제는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진정 당사자들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 부문으로 치부하여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거부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6. 본 사안이 법률이 정한 연령 조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사실과 법리에 있어서도 맞지 않습니다. 진정 당사자들이 겪는 피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으로 신청 자격을 규정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두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 정책 권고를 내린 이후 국회의 조율을 거쳐 개정된 조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근거하여 만65세 도래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차감된 급여를 보전해주는 ‘보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 본 사안도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입장에 따른 권리 침해 문제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 명백한 조사 대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종 30조 제1항 단서(”단.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입법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국회의 입법 작용 자체를 제외한 것이지, 입법에 연계된 행정부의 집행이나 제도 운영 전반을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8.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스란 차관은 재정의 소요를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입법 의지를 무마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22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장애를 얻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밝혔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는 본 사안이 정부의 행정작용에 의한 피해라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합니다.
9. 설령 입법이 연계된 사안이라고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19조를 통해 ‘법령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연구·권고·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사안에 대한 자의적 규정과 해석으로 본연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해당하므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이미 사법부는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보전급여’에 대해 65세 도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지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침의 위법성 또한 2024년 11월 2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5년 2월에는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법원의 인권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권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비준 국가입니다. 협약 제 19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약의 지침인 일반논평 제5호는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신규 신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인권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인권’은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책무 위반이자 국제인권규범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12.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쟁점은 입법과 행정히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입법적 논의가 병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일률적으로 각하한다면 복지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사안은 인권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자 선별 기준을 비롯한 제도 운영의 방안이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권적 기준과 보편적 권리 보장이 아닌,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 하에 설계될 선별 기준으로 인해 진정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노인의 배제가 또 다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3.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자의적 해석과 부당한 결정으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인권위원회의 태도를 규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인권회로 하여금 본 진정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재심의 및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각하’ 결정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권고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14. 오는 9월 30일(화)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본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