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11-13
  • https://www.kcil.or.kr/post/656

[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주소 : (03086)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 02-738-0420|팩스 02-6008-2937|메일 kc-cil@hanmail.net|홈페이지 : https://kcil.or.kr

 담당

 자립생활정책실 백인혁(010-3928-1780) 

 배포일자

 2025.11.13.(목) 

 제목

 [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57489b3d8e1a3e2581c8dedad35723ba.jpg 

2025년 11월 1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 의견으로 받아들이며 정부 예산안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내란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고 20년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작은 길이 열렸다.


2025년 7월 신설되어 첫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교하면 기능과 인력의 자격 기준이 동일하며, 단지 복지 시설 신고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명 인력 기준으로 약 2억 1천만원(211,040천원)이 편성되고 전국 개소수는 75개소로 동결된 반면, 윤석열 정권과 내란세력의 장애인 복지법 개악 강행으로 신설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시행 첫 해에 전국 17개소에 7명 인력 기준으로 약 3억 2천만원(320,352천원)이 편성되었다.


한자협은 인력 구성에 대한 사업 지침 및 예산 윤곽이 드러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자립생활 운동을 약화시키려 했던 내란 세력의 차별과 갈라치기를 세습하는 행태라는 것을 줄곧 제기하였고, 국민주권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책임을 따라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력 7인 기준 개소당 3억 6천만원(360,555천원)을 편성하고 개소수를 100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20년간 지속되었던 부당한 차별의 역사와 온갖 왜곡과 권모술수로 강행된 장애인 복지법 개악의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상임위 예산 조정의 결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별 없는 지원‘과 20년 역사의 인정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먼저 강화’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열렸지만 더 큰 난관이 남아 있다. 예산 책임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재정 논리를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차별의 구조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한자협은 창립 22주년이었던 10월 20일부터 10일 동안의 풍찬 노숙 투쟁으로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어떠한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수용’ 입장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복되어온 구조적 차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무 부처가 인정했다면, 더욱이 그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이라면, 더이상 기획재정부에게 반대의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써, 자립생활 볼모지이자 시설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토대를 변화시켜왔다.


그 역사를 외면한 채, 거짓된 주장으로 지원의 책임을 면피해왔던 20년 차별의 역사를 청산하라. 현장의 열악함을 비집고 들어 운동을 분열시키려 했던 내란 세력의 과오를 바로 잡아라.


한자협은 202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의 현장을 조직하겠다.


2025년 11월 13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사업 🎉장애인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탈', 2026년 활동지원사 법정의무교육 신청 안내📣 한자협 12-22 449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5,645
457 결의문&발언문 221130_[삭발투쟁결의문]_140일 차, 구용호(노들장애인야학) 한자협 11-30 1,685
456 결의문&발언문 221129_[삭발투쟁결의문]_139일 차,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한자협 11-29 1,671
455 결의문&발언문 221128_[삭발투쟁결의문]_138일 차, 왕성철(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1-28 1,573
454 결의문&발언문 221125_[삭발투쟁결의문]_137일 차, 송현우(이천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1-25 1,560
453 결의문&발언문 221124_[삭발투쟁결의문]_136일 차, 손영은(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1-24 1,704
452 결의문&발언문 221123_[삭발투쟁결의문]_135일 차, 방재환(노들장애인야학) 한자협 11-23 1,533
451 결의문&발언문 221122_[삭발투쟁결의문]_134일 차, 최규정(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1-22 1,544
450 결의문&발언문 221121_[삭발투쟁결의문]_133일 차, 곽효철(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한자협 11-22 1,511
449 결의문&발언문 221121_[삭발투쟁결의문]_133일 차, 조동현(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한자협 11-22 1,482
448 결의문&발언문 221115_[삭발투쟁결의문]_132일 차, 이학인(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자협 11-15 1,539
447 결의문&발언문 221114_[삭발투쟁결의문]_131일 차, 권기대(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1-14 1,705
446 결의문&발언문 221028_[삭발투쟁결의문]_130일 차, 진성선(장애여성공감) 한자협 10-28 1,618
445 결의문&발언문 221027_[삭발투쟁결의문]_129일 차, 이종민(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0-27 1,659
444 결의문&발언문 221026_[삭발투쟁결의문]_128일 차, 박경미(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0-26 1,801
443 보도&성명 221028_[보도자료]_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한자협 10-25 1,999
442 결의문&발언문 221024_[삭발투쟁결의문]_127일 차, 이건희(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한자협 10-24 1,744
441 결의문&발언문 221021_[삭발투쟁결의문]_126일 차, 박기진(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0-24 1,737
440 결의문&발언문 221020_[삭발투쟁결의문]_125일 차, 신정철(일산서구햇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0-20 2,128
439 보도&성명 221019_[19주년 성명]_“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존엄한 삶을 위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 투쟁… 한자협 10-20 2,433
438 자료 221020_[영상]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9주년 기념 영상 한자협 10-20 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