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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2025.11.27.(목)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11-27
  • https://www.kcil.or.kr/post/659
첨부파일
20251127_웹자보_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_보이콧_기자회견.jpg

📌보도자료 링크1 : https://kcil.notion.site/2b8d64c73a4b81db8134cfaf3b89d1e8?source=copy_link

📌보도자료 링크2 : https://www.kcil.or.kr/post/659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에 연명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9개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5.11.27(목)
제목 [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붙임자료

붙임1. 기자회견 식순
붙임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서

[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 전국에 소재한 119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동,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11월 27일(목)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 —

지난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는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

정부가 현재의 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화를 목표로 한 TF 구성에 나서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기자회견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추진 반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명을 모아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며, 11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연명 단체를 모집하여, 총 119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동참하였습니다.

  3.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발송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본 공모 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왜곡하고 몰지각한 상태이며, 철저하게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는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난 것입니다.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난 20년간 증액되지 않았으며, 숱한 무시와 차별, 저평가 속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해소 방법은 단순한 '복지시설 편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왜곡과 몰지각이 철폐되지 않는 한 자립생활센터는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 예산, 그 어떤 것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은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비장애중심주의 잣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과 역할을 관행적으로 저평가하며 차별해 온 결과인 것입니다.

  5. 지난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는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났습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119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동은 이따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인프라로서 역할 인정, 그리고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정당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자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및 지원체계로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강화'를 분명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현재의 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화(7명 인력 기준으로 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센터 권한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를 목표로 한 TF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7. 이에 전국에 소재한 119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동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11월 27일(목)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식순

  • 사회자 :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 경과 보고 : 사회자
  • 투쟁 발언 : 김준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투쟁 발언 :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 투쟁 발언 :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장)
  • 투쟁 발언 :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공동성명서 낭독 : 최양호 (중량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외 1인

붙임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왜곡과 몰지각,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발송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을 예고하였다. 본 공모 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왜곡하고 몰지각한 상태이며, 철저하게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립적인 삶을 선도해 온 일선 현장이다. 자립생활이념이 한국에 움트기 이전 대한민국은 장애인 권리의 황무지였으며,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보호라는 이름의 관리와 통제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권익옹호를 통해 사회 변화를 촉진하며, 진정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장애인을 서비스 수혜자나 대상자로만 간주하는 복지시설은 할 수 없는, 오직 자립생활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관점과 역할 속에서 자조와 권익옹호 활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국내 장애인 정책의 발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조금이나마 신장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난 20년간 증액되지 않았으며, 숱한 무시와 차별, 저평가 속에 놓였었다. 복지시설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 증액이 불가하다고 해왔던 정부는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투쟁을 의식하여 2026년 인력 1명을 증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새롭게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기 위해 신설한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여타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하여 낮은 처우를 제시하였다. 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 편입에 찬성하던 자립생활센터들까지도 '속았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애초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해소 방법은 단순한 '복지시설 편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장애인복지시설 내 각기 다른 시설의 지원수준만 보더라도 그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된다면 자립생활센터의 지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정부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왜곡과 몰지각이 철폐되지 않는 한 자립생활센터는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 예산, 그 어떤 것도 확보할 수 없다.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은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비장애중심주의 잣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과 역할을 관행적으로 저평가하며 차별해 온 결과인 것이다.

지난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는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났다. 우리는 이따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인프라로서 역할 인정, 그리고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정당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막지 못 한다면 더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대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현재 기준과 예산이 확정될 경우, 오히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처우 및 자율성이 동반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제라도 장애인자립생활 진영 전체가 나서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우리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자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및 지원체계로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강화'를 분명히 제시했었다.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현재의 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자립생활센터의 강화(7명 인력 기준으로 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센터 권한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와 관련 TF 구성에 나서라!

2025년 11월 27일


[강원]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닥다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설센터 품,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평택시지부,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남]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밝은내일장애인IL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부산]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골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지평장애인자립센터,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니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북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빛된소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량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 미추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인천뇌병변복지협회 부설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열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남]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전북]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단법인 늘사랑,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충북]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사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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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결의문&발언문 221115_[삭발투쟁결의문]_132일 차, 이학인(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자협 11-15 1,538
53 결의문&발언문 221114_[삭발투쟁결의문]_131일 차, 권기대(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1-14 1,704
52 결의문&발언문 221028_[삭발투쟁결의문]_130일 차, 진성선(장애여성공감) 한자협 10-28 1,617
51 결의문&발언문 221027_[삭발투쟁결의문]_129일 차, 이종민(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0-27 1,658
50 결의문&발언문 221026_[삭발투쟁결의문]_128일 차, 박경미(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0-26 1,800
49 결의문&발언문 221024_[삭발투쟁결의문]_127일 차, 이건희(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한자협 10-24 1,742
48 결의문&발언문 221021_[삭발투쟁결의문]_126일 차, 박기진(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0-24 1,736
47 결의문&발언문 221020_[삭발투쟁결의문]_125일 차, 신정철(일산서구햇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10-20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