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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권공대위 공동성명-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보도&성명]
  • kcil
  • 02-07
  • https://www.kcil.or.kr/post/66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화] 010-8661-1706 / 010-8912-1988 [전송] 02-6008-5101 / 02-518-2105

[메일] sadd@hanmail.net">sadd@hanmail.net goodil@hanmail.net">goodil@hanmail.net

성명서

일자

201426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강현욱, 남병준

페이지

2

 

중증장애인시험고용거부한다!

자립생활센터에중증장애인인턴제시범사업을 실시하라!

중증장애인인턴제공공고용제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립생활인턴제라는 이름으로 중증장애인시험고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를 갖춘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 50개소에 중증장애인시험고용사업에서 50명을 할당하여 3개월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시행했던 시험고용과 정확히 동일한 내용으로, 그동안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자립생활인턴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기만적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험고용 사업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자립생활인턴제혹은 중증장애인인턴제와 전혀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 시험고용 사업의 추진을 중단한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시험고용 예산으로 36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에서 44명의 중증장애인이 3개월간 취업의 경험을 갖고 노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가 가장 장애친화적인 일자리이며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험고용 사업으로는 이후 고용대책도 없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험고용사업은 기간이 고작 3개월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기관을 제한하고, 38세 이하의 장애인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수당지급도 고작 월80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장애인당사자의 불만과 대안부재로 인한 고충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당장 지난해말로 기간이 종료된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작 3개월짜리 시험고용 사업을 재실시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운동진영과 우리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시험고용사업이 아닌,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에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인턴제도입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의 중증장애인시험고용사업을 이름만 자립생활인턴제로 둔갑시켜서 장애인을 기만하고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진영을 우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진영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는 지난 116<장애인노동권공대위>를 결성하고, ‘중증장애인인턴제공공고용제도입을 위한 활동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시험고용 사업으로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장애인노동권을 우롱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정과 시혜에 기반한 시험고용에 의존하거나 장애인의 정당한 노동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즉각적인 이행과 계획수립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하나,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생활을 기만하는 시험고용제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인턴제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연내에 6개월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를 도입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라!

 

201426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체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해방열사 단, 한국장애인연맹(DPI).

참여단체 :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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