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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_[보도자료]_130주년 세계노동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사회적 연대강화,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 [보도&성명]
  • kcil
  • 05-13
  • https://www.kcil.or.kr/post/124

.[보도자료]

차별에 저항하라! 4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21대 국회, 21대 장애인권리보장 관련법 제·개정!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130주년 노동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

#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 사회적 연대강화,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배포일자

2020430일 목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 이준기 (010-7190-8704)

분 량

6

<본 자료는 www.sad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조항 폐지하라!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130주년 세계노동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사회적 연대강화,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일시, 장소 : 202051() 오후 2.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2020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행진 : 서울고용노동청 마로니에공원

2020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및

일상적 연대강화 결의대회

- 코로나19재난의 일상화, 사회적 연대 강화 길을 찾는다 -

 

일시, 장소 : 202051() 오후 530. 마로니에공원 인도

주최 : 2020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20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202051일은 130주년 노동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90년 제정되어 1991년 시행 이래 45차례의 법 개정을 걸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4. 우리는 노동절 130주년을 코로나19 재난 속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접근과 해결방식 없이 지나온 지금, 130년의 노동절 투쟁과 30년 장애인 노동정책의 틀 내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5.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인가?” 자본의 시장 내 상품생산 중심에서 시혜를 기반으로 일자리 할당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공공성을 확장하면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6.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의 사회변화를 목표로 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직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3대 직무

방향

목표

직무

일자리/재정책임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비장애인 인식개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 홍보 및 선전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People First)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최중증장애인 활동·참여 가능 기준의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인권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재활중심의 생산성 기준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기준

시장(이윤)/실적/효율/상품생산

공공/참여가능수준/협업/지역변화

 

 

 

7. 130주년 노동절, 지금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대안을 위한 투쟁으로 노동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100명 중 72.7명이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1715세 이상 장애인(246만명)고용률은 36.5%로 전체인구(고용률 61.3%)대비 현저히 저조하다.

17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전체인구 100명 중에 37.7, 장애인 100명 중에 61.1명임에 비해 중증장애인 100명 중에 72.7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총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학생, 전업 가사노동 남녀, 장애인 등을 말한다. , 중증장애인 100명 중 72.7명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발달 유형의 노동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장애특성별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이 경증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시각장애에서 평균보다 높지만 뇌병변·발달 장애는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난다.

5대 장애유형의 고용률은 뇌병변(9.8%). 발달(22.9%), 청각(33.4%), 시각(43.1%), 지체(45.9%)이다.

 

5대 장애유형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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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7)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

'18년 최저임금 적용제의 장애인은 9,413명으로 최근 지속해서 증가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한다.

* ('15) 7,006('16) 7,935('17) 8,632('18) 9,413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는 총 11,498, 이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장애인은 7,961명이다.

* 장애인 임금근로자(59.5만명)1.3%, 적용제외 장애인 전체의 약 85%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34세이며 여성 장애인 64%, 중증장애인 97%, 발달장애인이 82%로 다수를 차지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월평균 135시간(일평균 5.9시간)이며 임금은 월평균 37.5만원, 시급은 3,416원 수준으로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 ('16) 최저임금의 48% ('17) 최저임금의 47.9% ('18) 최저임금의 45.3

 

8. 재난의 일상화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불평등하게 심각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사회 국민의 삶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더 많은 차별과 배제와 억압이 난무하고 사회적 연대는 무너지고 국가권력의 획일적이고 난폭한 운전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존재조차 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도 엄습해옵니다.

 

9. 우리는 2020420공투단에 참여한 장애인권위원(1,095), 참여단체(153개단체)들과 함께 326일 최옥란열사 기일에 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420일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 그리고 51일 노동절 활동으로 마무리 합니다. 노동절 행사 후 #사회적연대강화, 물리적거리두기 행진을 마로니에공원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로니에공원에서 420공투단 활동은 마무리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의 일상화 시대를 맞이하여 함께 단결해서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10. 1981년 대한민국 국가가 4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시혜와 동정으로 40년을 기념했던 역사를 거슬러 우리는 2002년부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목소리 높여 19년을 투쟁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그 투쟁을 역사와 변화를 향한 길을 잊지 않고 #만국의 투쟁하는 자들이 단결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가능케 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각별한 취재 협조 및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조항 폐지하라!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130주년 세계노동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사회적 연대강화,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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