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8_보도자료_“고용노동부장관의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 및 장애인의 노동권 쟁취” 서울지역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 [보도&성명]
- kcil
- 03-12
- https://www.kcil.or.kr/post/94
서울민중행동
(우)122-824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18동 2층 전화(02)2269-6161/전송 (02)2269-6166 e-mail : kctusrc1@gmail.com | 취재 요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신 : 서울민중행동 / 민주노총 서울본부 (문의 : 박무웅 조직차장 010-9904-2318) 제목 : 취재요청서 날짜 : 2020. 2. 18 |
장애인 노동권 문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한다.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로, 중증장애인 권리찾기 나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 및 장애인의 노동권 쟁취” 서울지역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9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 - 주최 : 서울민중행동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 |
보도제한 | 취재협조 |
없음 | 박무웅 서울민중행동 사무국장(010-9904-2318)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2월 5일(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故설요한 님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인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역 대합실등에서 빈소를 차리고 조문과 농성을 진행하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故설요한 님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제도 개선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으로 장애인 노동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일자리’를 강조한 문재인정부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민중행동(25개 시민사회단체 참여)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이 투쟁에 연대하고, 장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일반의 문제라는 것을 선언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본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 식순,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고용노동청 정례협의 안건
[별첨 1 - 식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 및 장애인의 노동권 쟁취”
서울지역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9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
- 주최 : 서울민중행동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합동 조문
[별첨2 - 기자회견문]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고 설요한님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없도록, 노동부는 사과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25세의 뇌병변 중증장애인 고 설요한 님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료지원가 채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고 설요한님이 일하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료지원가는 월60시간의 근무시간에 659,650원에 불과한 임금이 지급된 반면에 월4명의 참여자 발굴,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1명 월5회 만나서 취업의욕고취 및 직업연계를 시켜야 하는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근무규정이 있었다.
고인은 지자체와 지역장애인공단에서 중간 실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관에서 임금을 반납해야한다는 많은 압박을 받던 중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실적강요로 극단적 선택에 몰린 고 설요한 님의 죽음은 사회구조적 타살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오랜 기간 강고한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자리의 수준은 크게 미달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고,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의 저임금, 성과강요가 사라지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처해진 조건과 능력에 맞게 노동하고 사회에 기여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의 가치는 이윤의 척도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해당 노동 자체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공공일자리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 대다수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치부하고 실업통계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민중행동을 포함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장연이 요구하고 있는 제대로된 권리 중심 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전면 개편,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에 대한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에 대한 정부 계획,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서울본부는 서울고용노동청과의 정례 교섭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며, 고 설요한 님의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애도 표명,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계도 장애인의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외부연대를 넘어, 노동자 일반의 권리 투쟁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자기의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차원의 투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단체, 노동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국가적 재난들 앞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과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 나라가 나라다워질 수 있다. 장애인들과 노동자들이 ‘이게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공공정책,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 지금 즉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 설요한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이곳을 방문하여 조문을 하는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즉각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를 개선하기 위해, 전장연등 당사자 단체와 면담을 시작하고 중증장애인일자리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마련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19일
서울민중행동
[별첨3 –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고용노동청 정례협의 안건]
2월 서울본부-서울청 실무협의 안건 중
일시 : 2020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서울본부
참가 : 서울고용노동청, 민주노총서울본부
4) 현안 협의 사항
[故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관련 투쟁] 지난해 12월 5일(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 지원가 故설요한 님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 故설요한 님의 죽음은 한 중증장애인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로 만들어진 사회적 타살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2월 11일 장례투쟁을 진행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였고, 현재(2/13)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투쟁 17일차 진행 중임. |
- 서울청의 입장과 해결을 위한 역할 모색
** 위 내용을 제출하고 구두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