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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_보도자료_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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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210()

담당

이기풍(010-2455-3252)

페이지

3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210() 오후 2

장소 :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 로비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인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와 개별 사례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릴레이 단식이 이어졌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문제제기도 이어졌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난해 94일 전국장애인차별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중단에 따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당사자 3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 요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긴급구제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이에따라 피진정인인 서울시와 부산시 지자체장에게 만65세 활동지원 중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5.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119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그때에는 장애인 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게 되어서 (중략)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하여 5억원의 연구용역 예산만 책정되었을 뿐,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며,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6.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만65세가 되어 활동지원 이 중단되고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당사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하번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65세가 도래된 당사자 중 활동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장애인당사자 14인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상세하게 담아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7.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체 상임위원회의에서 긴급구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차 긴급구제 진정당시에도 긴급구제 사안이 아닌 입법사안이라는 법리적 판단과 논란으로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적인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판단하에 현재 긴급하게 구제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방향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임위원 구성원들은 장애인의 긴급한 사안은 판단하지 않은채 법리적인 판단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8. 이제 65세 당사자들의 절박한 긴급구제 요청은 오늘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이 불과 4개월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면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법리적인 판단으로 장애인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9. 인권위가 법원과 다른 것은 법이 아닌 인권을 바라보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한번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장애인의 삶을 법의 판단으로 재단한다면 이제 국민의 삶을 인권적으로 지켜내는 국가인권위회는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인권위원회의 인권적인 판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장애인의 삶을 고민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바라보는 자리에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210() 오후 2.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

사회: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여는 발언

(운동본부 발대식 취지 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당사자발언

한상철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연대발언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투쟁발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당사자발언

이한순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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