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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_[보도자료] 12.13(월) 장애인평생교육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99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이원교윤종술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2월 10()

담당

이학인 (010-9159-8907)

페이지

총 4

제목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 함께 살자

장애인평생교육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 함께 살자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

 

○ 일시 : 2021.12.13.(오전9시 (※ 오전8시 지하철 출근 선전전 이후 진행)

○ 장소 혜화역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진행 ()

○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전장연은 12월 13(오전9시 혜화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전장연은 지난 12월 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개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출근선전전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하여 4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습니다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올해 4월 20장애인평생교육법(유기홍의원 대표발의제정이 발의되었습니다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법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정

○ 장애인복지제도 변화의 역사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인 1981휴지조각 같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 장애자올림픽 때 치열했던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보다 장애인복지의 내용이 담겨졌던 법으로 평가되었지만그 시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시혜와 동정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법이었습니다장애인복지제도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42년 간차별의 역사요배제·격리·소외·거부의 역사였습니다장애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3개 법안(김민석의원안장혜영의원안최혜영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장애계가 염원하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쟁취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시혜와 동정을 넘어서 장애인 권리의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장애인권리협약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0년 12월 10,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은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외 68명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찾고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1. 웹자보

 

붙임1. 웹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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