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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_[성명서]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맞아 : 정부와 국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에 책임을 다하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00

2021-12-12 성명서.png

 

 

성명서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맞아
: 정부와 국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에 책임을 다하라!

 

 

이동권 투쟁 20년! 마침내 국회가 응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전국 도입’ 등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20년간의 중증장애인 먼저 투쟁으로 우리 사회가 이동권의 가치를 알게 하고, 이동권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견고한 비장애인중심교통체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올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 투쟁 20년을 맞아,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총력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등 40인이 공동발의한 저상버스 관련 법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등 30인이 공동발의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법안 연내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수 차례의 국토교통부와의 면담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및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의 면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및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면담 등을 끊임없는 투쟁으로 쟁취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끝에, 여·야·행정부 모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위 법안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12월 22일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의 논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장애인들의 끝없는 투쟁 끝에, 마침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의 중요한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왜곡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6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하는 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의무규정’ 아닌 ‘임의규정’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별 제각각 운영주체 및 운영기준을 갖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저 교통법안소위가 열렸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그치지 않고,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개정안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 개정안이 바꿔치기나 왜곡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년간 바라온 위 법안들이 원안 취지에 맞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예산 편성의 권한을 쥔 채로 장애인의 권리를 옥죄는 기획재정부가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언제나 정책 의사결정 속에 숨은 채로 저들만의 어설픈 예산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의 권리를 숫자의 명분으로 짓누르고, 권리 보장을 틀어막는 데 앞장서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도입·운영 예산의 국비 지원을 막아설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앞장서야 함에도, 그 책임과 권한을 전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만 있다. 그 결과, 돈 많은 지자체에 사는 장애인은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살면 이동권이 꽁꽁 묶인 채 차별받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 모든 차별적인 사태를 기재부가 조장하고 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광역시는 “지방공기업”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나, 군소 지자체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아래 이동지원센터 운영 책임이 떠넘겨지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특정 이익단체의 정치적 콩고물로 거래되는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안의 엉터리 개정을 막고,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왜곡없이 원안 취지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여, 중앙정부 예산 반영에 책임을 다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운영 책임을 다하라!

 

20년 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를 겪은 장애인 노부부를 기리며, 장애인 먼저 투쟁 정신으로 이동권 보장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고통과 세월을 무시하지 마라! 책임을 다하라!

 

 

2021. 12. 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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