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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_[보도자료] 12.20(월)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지하철직접타기 (*최종)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01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
자료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보도
자료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2월 10일(금)

담당

한명희 (010-3170-5909)

페이지

 총 13매

제목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21.12.20.(월) 오전 10시 

○ 장소 : 공덕동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 (신공덕동 신공덕래미안 1차)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 지하철 선전전 : 오전8시 광화문역(5호선) 승강장 → 공덕역 이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12월 20일(월) 오전 10시 공덕동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반대하고, 예산 책임을 거부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오전 8시 광화문역 선전전을 시작으로, 지하철 탑승 및 공덕역 이동, 오전 10시 공덕동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 결의대회까지 이어집니다.

 

4. 전장연은 지난 12월 6일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제·개정을 촉구하며, 매일 아침 8시 지하철역 혜화역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근 선전전의 성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12월 22일(수) 개최되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표] 12.22.(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안건번호

의안번호

발의의원

내용

국토부 입장

비고

2

2108791

천준호 등 40인

-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찬성


4

2108699

박주민 등 13인

- 버스 대폐차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우선

- 장거리 노선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세버스 저상버스 도입 및 지자체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찬성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에는 적용 어렵다(안전성 기준 마련, 충전소 인프라 부족 등)


42108699박주민 등 13인-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및 도비)

-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동의하나, 운영비 국비 보조는 불가함.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조항

5

2103258

박재호 등 10인

-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및 도비)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동의하나,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보조는 불가함.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조항

6

2109291

신영대 등 10인

-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및 도비)

-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동의하나, 운영비 국비 보조는 불가함.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조항

7

2111580

심상정 등 10인

-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비 지원(국비 및 도비)

-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환승·연계·접수·배차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및 운영기관 자격요건 대통령령으로 규정

- 특별교통수단 대기수요 해소를 위하여 바우처·임차택시 확대

-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동의하나, 운영비 국비 보조는 불가함.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조항

 

5.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하여 차량 도입(매입)에 필요한 비용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방비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이유로,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중앙정부 예산 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방비 부족을 핑계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내부 자료(‘20년 기준)에 따르면, 161개 지자체 중 운영시간이 24시간인 지자체는 36%에 불과하며, 08~24시까지(28%), 주간만 운행(36%)로 나타남.)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시·군·구 이동지원센터와 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중앙정부 예산 책임을 규정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입법 요구 개요


○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하였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 ’21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 저상버스, (2) 특별교통수단의 완전한 차별철폐를 목표로 한 관련 입법 운동 진행 중

○ 저상버스 도입 :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용이 삽입된 법안이 여당 천준호 의원 비롯 40인에 의해 공동 발의됨(21.03) 

○ 특별교통수단 :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1)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2)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5)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운영비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내

 

6. 이동권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책임 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이동권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나라입니까?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도 기획재정부를 넘어서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7. 전장연은 12월 20일(월)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이동권 반대 입장 철회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송석준, 강준현, 김윤덕, 문정복, 박상혁, 진성준, 허영, 김상훈, 송언석, 하영제 의원)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진행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서재현

발언1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형숙

발언2

성북구 시민_유아차 이용 가족 

문화공연

야마가타 트윜스터

발언3

노들장애학궁리소/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도현

발언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발언5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진행 ()

 

붙임1. <성명서>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맞아: 정부와 국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에 책임을 다하라!

붙임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정책요구안

붙임3.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입법요구 배경

 붙임1. 성명서: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맞아: 정부와 국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에 책임을 다하라!

 

 

 

 

 

이동권 투쟁 20년! 마침내 국회가 응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전국 도입’ 등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20년간의 중증장애인 먼저 투쟁으로 우리 사회가 이동권의 가치를 알게 하고, 이동권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견고한 비장애인중심교통체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올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 투쟁 20년을 맞아,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총력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등 40인이 공동발의한 저상버스 관련 법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등 30인이 공동발의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법안 연내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수 차례의 국토교통부와의 면담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및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의 면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및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면담 등을 끊임없는 투쟁으로 쟁취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끝에, 여·야·행정부 모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위 법안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12월 22일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의 논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장애인들의 끝없는 투쟁 끝에, 마침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의 중요한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왜곡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6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하는 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의무규정’ 아닌 ‘임의규정’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별 제각각 운영주체 및 운영기준을 갖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저 교통법안소위가 열렸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그치지 않고,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개정안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 개정안이 바꿔치기나 왜곡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년간 바라온 위 법안들이 원안 취지에 맞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예산 편성의 권한을 쥔 채로 장애인의 권리를 옥죄는 기획재정부가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언제나 정책 의사결정 속에 숨은 채로 저들만의 어설픈 예산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의 권리를 숫자의 명분으로 짓누르고, 권리 보장을 틀어막는 데 앞장서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도입·운영 예산의 국비 지원을 막아설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앞장서야 함에도, 그 책임과 권한을 전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만 있다. 그 결과, 돈 많은 지자체에 사는 장애인은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살면 이동권이 꽁꽁 묶인 채 차별받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 모든 차별적인 사태를 기재부가 조장하고 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광역시는 “지방공기업”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나, 군소 지자체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아래 이동지원센터 운영 책임이 떠넘겨지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특정 이익단체의 정치적 콩고물로 거래되는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안의 엉터리 개정을 막고,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왜곡없이 원안 취지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여, 중앙정부 예산 반영에 책임을 다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운영 책임을 다하라!

 

20년 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를 겪은 장애인 노부부를 기리며, 장애인 먼저 투쟁 정신으로 이동권 보장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고통과 세월을 무시하지 마라! 책임을 다하라!



2021. 12. 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정책요구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장애인 이동권 완전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개요

 1. 추진 배경


○ 2020년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27.8% 수준

  •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의거 저상버스 보급률 42% 목표.
  • 8개 특별·광역시 평균 보급률 40.0% 수준. 인천광역시(22.7%)와 울산광역시(12.3%) 등 상당한 편차 존재 
  • 9개도 평균 보급률 16.5% 수준. 강원·제주 외 7개도 모두 목표치 달성 못함


○ 더딘 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의 대폐차 시 계단차별버스로의 회귀

  • 2007년 이래 15년 차를 맞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중 목표 보급률 달성은 계획 첫해에 불과하며 목표에 비해 실제 보급은 상당히 지연됨
  •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 시 계단차별버스로 돌아가는 사례 또한 다수 보고


○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3.4% 수준(현 대수는 3,914대로 법정대수 4,694대 대비 약 800대 부족)

  • 8개 특별·광역시 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보급률 상당 격차 존재
    (서울: 85.1%, 인천: 57.3%)
  • 9개도 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보급률 상당 격차 존재
    (경기: 112.8%, 충북 62.1%)

 

○ 지방이양정책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서의 현격한 지역 간 차별

  •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차이
  • 매칭을 돕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유무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차별
    * 대도시는 공단 위주 운영 <-> 지역도시는 민간위탁 방식
  • 지자체별 상이한 중구난방 운영방식 및 불합리한 환승 체계
  • 비휠체어 장애인용 임차·바우처택시 대수 확보의 어려움

 2. 검토 방향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맞춰 저상버스 도입률 상향 추진

- 재량 사업 예산이 아닌 의무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법 개정 필요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공공성 강화

  • 중앙정부는 최초 차량 도입비만 일부 보조할 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이동의 제약과 편차가 심각
  • 지방이양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

 

 3. 주요 내용

 

○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

  • 시·도지사, 환승·연계·접수·배차 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정부 지원

  • 서비스 질적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정하여 운영사항 통합
  • 지역마다 제각각인 요금, 운행시간, 거리, 운행방식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필요사항을 국토부령으로 규정


○ 전달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 위한 운영기관의 공공성 강화

  •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특별교통수단 대기수요 해소를 위하여 바우처·임차택시 확대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 개정)

  • 2021년 3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발의됨
  • 천준호의원등 40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천준호ㆍ강민정ㆍ강은미ㆍ강준현ㆍ고민정ㆍ고영인ㆍ김교흥ㆍ김민기ㆍ김민석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원이ㆍ남인순ㆍ류호정ㆍ박 정ㆍ박주민ㆍ배진교ㆍ송영길ㆍ송재호ㆍ신정훈ㆍ신현영ㆍ심상정ㆍ양향자ㆍ용혜인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병훈ㆍ이수진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은주ㆍ이탄희ㆍ임호선ㆍ장경태ㆍ장혜영ㆍ진선미ㆍ최혜영ㆍ허 영

 

  • 2021년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회부
  • 2021년 12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상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천준호 의원안)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천준호 의원안)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버스)를 대폐차 할 시에는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⑥ (생  략)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 입법 상황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 법 개정)

  • 2021년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발의됨
  • 심상정의원등 30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심상정ㆍ배진교ㆍ류호정ㆍ이은주ㆍ오영환ㆍ김민철ㆍ김주영ㆍ박상혁ㆍ이해식ㆍ송옥주ㆍ강은미ㆍ장혜영ㆍ진선미ㆍ이낙연ㆍ안규백ㆍ강민정ㆍ송석준ㆍ권영세ㆍ김예지ㆍ남인순ㆍ김민석ㆍ박덕흠ㆍ강선우ㆍ김철민ㆍ이용빈ㆍ진성준ㆍ서동용ㆍ민형배ㆍ양정숙ㆍ천준호

 

  • 2021년 12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상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심상정 의원안)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심상정 의원안)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이동권 차별을 철폐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보장하고 운영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생  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이동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권 또는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및 연계 이동의 통합관리와 접수 및 배차 등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7항과 같음)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붙임3.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입법 요구 배경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배경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올해로 20년을 맞이합니다. 전장연은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2014년 설 명절부터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외치며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 버스 도입을 매년 촉구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년간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투쟁의 역사 속에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약자법」 제3조(이동권)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하지만 3차 계획 동안 단 한 차례도 목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1.5%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보급률은 12%에 그쳤습니다. 제3차 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42.1%(15,178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실 보급률은 28.4%(9,791대)에 그쳤습니다. 1차 계획의 목표치보다 3%나 낮은 수치이며, 정부는 15년째 1차 계획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30% 미만의 미비한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한 주 원인은 관련 법상 저상버스 의무 조항이 없어 지자체 및 운수 사업체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등을 일컫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공 운영에도 여러 법률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지금의 교통약자법은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올해 전장연은 전국의 모든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완전한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천준호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내용이 삽입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여전히 소관위심사 상태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1)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2)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5)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내용이 삽입된 법안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통해 발의되었지만, 소관위접수 상태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열악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회는 계류 중인 천준호, 심상정 의원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4월 20일, 장애인평생교육법(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제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정

장애인복지제도 변화의 역사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인 1981년, 휴지조각 같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 장애자올림픽 때 치열했던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보다 장애인복지의 내용이 담겨졌던 법으로 평가되었지만, 그 시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시혜와 동정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법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제도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42년 간, 차별의 역사요, 배제·격리·소외·거부의 역사였습니다. 장애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3개 법안(김민석의원안, 장혜영의원안, 최혜영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장애계가 염원하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쟁취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혜와 동정을 넘어서 장애인 권리의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9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은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외 68명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찾고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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