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6_[보도자료] 20211217_여주라파엘의집_학대사건_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02
- 첨부파일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하상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1. 12. 17(금) |
담 당 | 정민구(010-6253-7432) |
분 량 | 총 6매 |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사건 방치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하상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특별시청 앞(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주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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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4개 단체회원과 50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지난 12월 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여주라파엘의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투서가 도착했습니다. 투서에는 한 거주인의 눈에 멍이 들어 있는 사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문고리에 도어락을 설치한 사진, 그리고 거주인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여 직원끼리 나눠 먹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4. 여주라파엘의집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시설이 코호트격리조치 되어 있는 동안 전체 직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8명의 직원에 의해 8명의 거주인이 집단 학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는 시설입니다. 당시 직원이 거주인에게 짐볼을 14회 가량 발로 차 맞추는 행위, 이종격투기를 하듯 장애인을 폭행하는 행위, 자체 제작한 기립기에 거주인을 결박한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행위 등이 CCTV에 찍혔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KBS 9시뉴스에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시설에서 또 다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5.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단 두 명의 직원만이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며 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개선명령’과 ‘시설장교체명령’이 고작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안이한 판결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 시설에서 거주인 학대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6. 뿐만 아니라 여주라파엘의집과 같은 하상복지재단 산하의 거주시설인 서울라파엘의집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투서 역시 지난 2021년 8월 6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익명의 투서에는 서울라파엘의집에서 직원 이00씨가 거주인 한00씨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설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지 않고 가해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7. 두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하상복지재단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 ‘후원금 관리위반’으로 개선명령, 2020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서울시특별지도감독를 통해 업무상 배임, 부당노동행위, 부당급여지급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8. 이렇듯 하상복지재단 산하 거주시설인 서울 및 여주라파엘의집에서는 반복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상복지재단은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보이며 거주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9. 이 같은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거주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설 거주인이 인권침해와 학대로 고통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단 한 번의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진데 같은 법인 산하 거주시설에서 연속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터져 나오는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10. 봇물 터져 나오듯 발생하고 있는 거주인 학대사건의 진짜 범인은 안일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한 대응을 반복해온 서울시가 이번 사태의 주범인 것입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진짜로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인권침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시설 거주인입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인권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11. 라파엘의집은 전국에 몇 안 되는 시각, 발달, 뇌병변 중복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울라파엘의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다 성인이 되면 여주에 있는 라파엘의집으로 보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서울라파엘의집에서 학대 받다 나이가 들면 여주라파엘의집에서 학대를 받아야 했던 장애 당사자를 생각하면 처참한 마음이 듭니다.
12.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시설을 전전하며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이 2021년 대한민국입니다. 분명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는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이것이 적용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은 그 특성상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단 한 번의 인권침해 사건도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응축된 결과인 것입니다.
13. 이번에 추가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여주라파엘의집 학대 정황에 대해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자치구에서는 시설폐쇄 명령을 단호히 내려야 합니다. 인권침해 사건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14. 또한 거주시설에서 학대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는 거주인 전원,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원주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인권침해의 위협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이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 공급 물량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인권시민단체에서는 하상복지재단과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1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자료1. 여주라파엘의집 거주인 인권침해 고발 투서 주요내용
첨부자료2. 2020년 발생한 여주라파엘의집 거주인 학대사건 내용
첨부자료3. 하상복지재단 및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이력
첨부자료4. 장애인 학대 발생 거주시설 지자체 행정처분 현황
첨부자료5. 사건의 경과 및 전장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