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4_[보도자료]_4.14(목) 2022 Disability Pride -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ㆍ개정하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4-28
- https://www.kcil.or.kr/post/369
보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3월 30일(수) |
담당 | 이학인 (010-9159-8907) | 페이지 | 총 8매 |
제목 | 2022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Disability Pride)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월 임시국회에서 제ㆍ개정하라!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2022년 4월 14일(목) 오후2시,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단체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농성장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월 임시국회에서 제ㆍ개정하라!”를 개최합니다.
○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유기홍의원 등 48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김철민의원 등 42인 ‘21.4.21)을 두 법률을 말합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의 제·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 함께 살자” 장애인권리보장 법률 제개정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3월 30일부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4월 20일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하면서 12차(4.14일 기준) 삭발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전장연의 장애인권리 요구 투쟁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 지난 대선 캠프 모두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통과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올해 4월 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전장연과 간담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통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월 4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직접 대표발의하며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4월 임시국회 내 교육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당장 교육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장애인 교육차별과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의 제개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1. 웹자보
붙임2. 법률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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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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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 장애인의 기초학력이 미달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
-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9년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및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12,330개의 0.3%에 불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2. 검토 방향 |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성 강화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 독자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계와 2016년 개정 이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원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전달체계의 혼선이 발생
-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3. 주요 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9조)
○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8조 및 제29조)
4. 입법 전망 |
○ 입법 상황
2021년 4월 20일(장애인의 날),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유기홍의원등 48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유기홍ㆍ강대식ㆍ강민정ㆍ강선우ㆍ강은미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상희ㆍ김예지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주영ㆍ김철민ㆍ류호정ㆍ맹성규ㆍ문정복ㆍ민홍철ㆍ박덕흠ㆍ박 정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동수ㆍ윤영덕ㆍ윤재갑ㆍ이광재ㆍ이양수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은주ㆍ이정문ㆍ이종성ㆍ임호선ㆍ장철민ㆍ장혜영ㆍ정찬민ㆍ최종윤ㆍ허종식 |
2021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 소위 회부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조해진의원등 13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조해진ㆍ강민정ㆍ권인숙ㆍ김병욱ㆍ김예지ㆍ김철민ㆍ박찬대ㆍ서동용ㆍ안민석ㆍ유기홍ㆍ이종성ㆍ이탄희ㆍ천준호 |
2022년 2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과 장애계 간담회
(※ 보도자료 : http://sadd.or.kr/data/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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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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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 장애학생의 저조한 대학진학률
- 특수교육대상자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6.6%(2020년 특수교육교육통계)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형편
-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수에 2,633,787명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함
○ 열악한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복지현황
-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결과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 중 무려 114개, 27%의 캠퍼스에서 개선요망 등급으로 나타남.
- 장애학생이 9인 이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담당직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전담직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맞춤형 지원 부족함
2. 검토 방향 |
○ 국가수준의 장애학생 고등지원 컨트롤타워 신설
-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 필요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강화
- 장애하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운영되면서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가 필요함
3. 주요 내용 |
○ 장애학생지원센터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갈음할 수 있는 장애학생 “전담직원”을 삭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30조)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9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4. 입법 전망 |
○ 입법 상황
2021년 4월 28일 발의됨
김철민의원등 42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김철민ㆍ강민정ㆍ맹성규ㆍ박찬대ㆍ배진교ㆍ양이원영ㆍ이용선ㆍ김원이ㆍ강선우ㆍ이은주ㆍ김남국ㆍ서영석ㆍ임호선ㆍ허종식ㆍ장철민ㆍ고영인ㆍ이형석ㆍ문정복ㆍ류호정ㆍ이광재ㆍ정찬민ㆍ장혜영ㆍ민홍철ㆍ김상희ㆍ김수흥ㆍ홍기원ㆍ남인순ㆍ최기상ㆍ이정문ㆍ안민석ㆍ도종환ㆍ민형배ㆍ김민철ㆍ이해식ㆍ박 정ㆍ윤후덕ㆍ김윤덕ㆍ유동수ㆍ유기홍ㆍ박완주ㆍ권인숙ㆍ김예지 |
2021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 소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