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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_[보도자료]_5/11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 2회차 :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보도&성명]
  • 한자협
  • 05-12
  • https://www.kcil.or.kr/post/400

보도자료(노션) 링크 : https://www.notion.so/sadd420/2-b193aae915fc41cbb2011a71ddb8a5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연윤실)0510-최종.jpg

 

○ 개요

  •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최혜영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좌장 : 서미화(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사례발표 : 박경인(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 발제 : 김기룡(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토론 :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 : 한영규(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

⭐️ 현장 생중계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국회방송이 현장 영상을 촬영하며, 토론회 이후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유 예정입니다.

자료집 https://bit.ly/탈시설토론회자료집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 4월 26일(화)부터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행진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원안대로 통과하길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대표발의)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하고 탈시설 전후에 필요한 주거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설수용중심 정책을 전환하여 거주시설 인권침해 제재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조치 및 시설의 단계적 폐쇄 등을 담고 있습니다.

 

4.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2021.11.24.)에서 정순임 전문위원은 “여러 쟁점 사항은 있으나 탈시설이 중요한 의제이고 독립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2022.04.26.)에서는 탈시설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오늘 당장 권리보장법이 없다고, 탈시설법이 없다고 당장 내일 모레 누군가가 더 큰 고통을 받는 부분은 아니라...”, “탈시설은 네거티브하다”*는 등의 일부 국회의원의 탈시설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이 난무한 채로 기약 없이 논의를 미뤘습니다.

 

5.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탈시설 및 자립생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중심 정책의 한계와 주거 및 주거서비스의 불충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탈시설지원법률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고한 탈시설 권리를 찬반 논쟁 위에 올려두고 *“시범사업 근거 정보의 법률안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며 “시범사업 정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립지원 정도의 개념형태로 들어가는 데 무리가 없다”(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 2021.11.24.)*며 국가의 무책임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6. 이에 우리는 ‘오늘 당장 탈시설지원법이 없어 고통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간 격차 및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선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서 강조한 탈시설과 자립생활권리에 기반하여 국가 주도의 탈시설 정책 및 예산안에 대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7. 사례 발표는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이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주제로 국가 주도의 탈시설 정책에 있어 탈시설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룹홈에서의 탈시설경험을 바탕으로 탈시설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논의합니다.

 

8. 또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진보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예산 및 정책안’과 함께 현재 정부가 제시한 탈시설 정책 및 예산을 검토하고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9.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과 관련한 국정과제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과제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및 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에도 ‘(아동 및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등이 담겨있습니다.

 

10. 이에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안을 제언하는 본 토론회로 차기 정부는 탈시설을 ‘국가 주도 프로세스’로서 인식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정부 전반에 포괄적인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과 예산’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 사는 것’을 장애인의 ‘선택권’으로 확대 해석하여 국가가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지 않도록 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에 준하는 국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1.사례발표문_박경인_전국탈시설장애연연대_공동준비위원장.hwp

붙임2.장애인탈시설지원법_제정_요구안.hwp

붙임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_장애인권리보장_2023_예산정책_요구안.hwp

 

20220511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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