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고

220824_[기자회견]_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 및 에브리스디 급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한자협
  • 08-22
  • https://www.kcil.or.kr/post/502

e2f7eeddfd97fdadd0f5ac8d1de11870.png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 및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 촉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투쟁

 

가. 배경

  • 7월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졸겐스마에 대한 급여 여부·급여 기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 통과됨.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즐겐스마의 급여가 신규 적용되어 SMA공대위는 이에 맞추어 성명을 발표.
    *[성명] 효율의 잣대로 희귀질환자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하고,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http://sadd.or.kr/data/23808
  • 졸겐스마 급여 기준이 협소하며,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 또한, 졸겐스마 통과로 인한 추가 재정 소모에 따른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강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스핀라자는 1년에 4번 투여해야 함. 투여 때마다 평가를 진행하여 상태가 개선 혹은 유지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을 중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화 방안은 이 기준은 “개선 혹은 유지”에서 “개선”으로 변경하는 안.
  • SMA는 퇴행성 질환으로 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곧 효과가 있다는 뜻. 또한 현재 평가 도구인 HFSM의 점수 간격은 0점에서 2점으로, 1점 차이가 굉장히 큼. 4개월마다 이 정도의 기능 개선을 입증할 수 없음. 또한 스핀라자의 급여 중단 기준 조정에 따라 후속 약제인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 논의도 늦추어지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희귀질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고가 약재에 대한 관리 방안이 스핀라자를 시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음. 실제로 등재과정을 단축하고,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예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약의 신속등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현재도 심평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된 등재과정을 넘어서 논의 과정이 길어짐. 식약처에서 의약품 사용이 허가가 나는 과정은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심평원의 급여 결정은 굉장히 정치적. 희귀질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를 위해 정치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음. 지난 심평원 서울지부 농성 이후 여전히 심평원장과의 면담은 잡히지 않고 있음. 이에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면담을 추진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전체 의약품 대비 희귀의약품의 지출 비율은 2018년 기준 2.1%로 10%대인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음. 일본의 경우,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한편, 생활비도 지원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이름은 의료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게 의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되어야 함.

 

나. 목적

  • 스핀라자 3세 이하 증상 발현 급여 기준 및 급여 중단 제도 폐지
  • 에브리스디 급여 도입 논의 즉각 시작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생활 지원

 

다. 상세 내용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보도자료] 입법사안이라며 차별 판단마저 거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탈시설 장애노인의 기본… 한자협 09-29 287
공지 (25. 9. 9.) 유엔 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 22대 국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 한자협 09-08 167
공지 [후원 요청] 2025 대항로사람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한자협 08-27 216
공지 (25. 9. 9.)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자협 08-27 278
46 [성명서]대한독립 날 광복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하라 kcil 08-16 25,477
45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kcil 08-10 483
44 2018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kcil 01-21 30,768
4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kcil 08-11 32,955
42 [워크숍]전국 소장 사무국장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안내 kcil 07-13 33,011
41 [알림]2016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변경 안내 설명회 개최 kcil 04-27 25,725
40 (알림) 2016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총회 kcil 02-04 32,155
39 201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12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kcil 10-19 33,486
38 2015 동료상담위원회 전국회의 양식 (지역보고서, 참가신청서 파일 첨부) kcil 09-17 15,529
37 [창립총회] 2015년 9월 16일(수) 낮 1시 법인설립창립총회를 합니다. kcil 09-08 22,856
36 쟁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촉구 집중집회 kcil 05-27 18,451
35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 만 65세 넘으면 활동지원 못받는 한탄의 기자회견 kcil 04-15 18,764
34 중개기관 평가대비 교육 알립니다. kcil 04-15 20,799
33 2015년 한자협 정기총회 알립니다. (2015.02.12 목) kcil 02-05 20,874
3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 2주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kcil 08-08 25,522
31 장애등급제가 송국현을 죽였다 kcil 04-22 28,666
30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4월 19일~20일" 집중 행동 일정이 드디어 나왔어요!! kcil 04-15 31,339
2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4년 정기총회 kcil 02-19 24,160
28 APDF, KDF & KSRPD 국제협력활동 보고서 kcil 02-13 18,558
27 서자협 2월 운영위회의 개최 kcil 02-11 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