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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상한 기준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광주지방법원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및 가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부쳐

  • 한자협
  • 02-25
  • https://www.kcil.or.kr/post/635

 담 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백인혁 정책실장(010-3928-1780) 

 배포일자

 2025년 2월 25일 

 제 목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상한 기준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광주지방법원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문 및 가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부쳐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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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박상현)는 지난 2월 14일 만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의 신규 신청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만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사람과의 차별을 유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의 본문 및 단서 가목'이 헌법 상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제청했다. 장애노인의 차별없는 자립생활 권리를 전제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와 사회의 외면 가운데 긴 시간 학대 피해를 받아온 당사자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 사건 신청인은 중증발달장애인으로 보육원 출생 이후 노숙과 하꼬방 생활을 전전하던 중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깊은 섬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 2019년이 되어서야 가해자와 긴급 분리되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으나, 기간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던 고립과 학대의 시간에 비례하여 그의 권리 회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2024년 5월, 마침내 자립을 하게 되었으나 신청인의 나이는 만65세가 넘은 상태였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그에게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마저 박탈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두려워 세상과의 단절을 감내했던 사람들, 활동지원제도를 알았다면 진작에 시설을 나와 지역에서 살았을테지만, 이미 만65세가 넘어버린 나이로 지역에 나와서도 활동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한자협은 지난 202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의 사건을 진정하였고, 1년 가까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번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접하며, 그들의 아물지 못할 쓰라림과 억제될 수 없는 분통함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과거 행적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12월, 이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만65세 미만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노인장기요양 수급을 받은 사람에게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동법 동조항에 근거하여 만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는 장애인들을 장기요양수급자로 강제 전환하여 서비스 시간을 대폭 삭감시키는, 소위 '현대판 고려장'이라 명명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정책 개선 권고를 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단서는 바로 이 때 삽입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 권리의 재단선이었다. 활동지원을 수급받다가 만65세가 넘은 사람이든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먼저 받은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이든지, 만65세가 넘어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든지 그 경우를 불문하고 활동지원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예산 항변으로 맞섰던 보건복지부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회피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틀어서 선별적 복지 제도인 '보전급여'를 설계했다. '보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장애인'을 선별하여 '일부의 활동지원 시간‘만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저비용 고효율 선별 복지의 표본과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만65세 연령상한 기준의 완전한 폐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 권리 보장'과 같은 보편적이고 온전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일부'의 사람에게 '일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는 결국 2024년 2월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두 59261판결)을 받게 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의 '보전급여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위법하다는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 1년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보전급여'를 폐지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부쳐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체제의 공식을 권리에 대입하는 만행을 이제는 정말 중단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교란시키며 온갖 꼼수로 장애인 권리 보장의 책임을 미뤄온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헌법 교란 전문 부처라 평가해도 가히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동일한 법의 동일한 조항이 두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대 위에 올려졌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산 항변으로 권리 재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촐한 행태를 목도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헌법에 의해 탄핵 될 주장이다. 더 이상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정직하게 만65세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온전하게 활동지원 권리를 보장하라.


2025년 2월 25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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