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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제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 한자협
  • 11-24
  • https://www.kcil.or.kr/post/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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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제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왜곡과 몰지각,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서 연명 링크(마감 11월 27일(목) 오전 9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발송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본 공모 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왜곡하고 몰지각한 상태이며, 철저하게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는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난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자립생활 진영 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추진 반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명을 모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명참여 마감 : 11월 27일(목) 오전 9시

- 발표 : 11월 27일(목) 중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개최

- 문의 :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010-6293-0357, kc-cil@daum.net)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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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왜곡과 몰지각,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발송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을 예고하였다. 본 공모 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왜곡하고 몰지각한 상태이며, 철저하게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립적인 삶을 선도해 온 일선 현장이다. 자립생활이념이 한국에 움트기 이전 대한민국은 장애인 권리의 황무지였으며,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보호라는 이름의 관리와 통제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권익옹호를 통해 사회 변화를 촉진하며, 진정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장애인을 서비스 수혜자나 대상자로만 간주하는 복지시설은 할 수 없는, 오직 자립생활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관점과 역할 속에서 자조와 권익옹호 활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국내 장애인 정책의 발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조금이나마 신장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난 20년간 증액되지 않았으며, 숱한 무시와 차별, 저평가 속에 놓였었다. 복지시설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 증액이 불가하다고 해왔던 정부는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투쟁을 의식하여 2026년 인력 1명을 증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새롭게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기 위해 신설한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여타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하여 낮은 처우를 제시하였다. 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 편입에 찬성하던 자립생활센터들까지도 '속았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애초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해소 방법은 단순한 '복지시설 편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장애인복지시설 내 각기 다른 시설의 지원수준만 보더라도 그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된다면 자립생활센터의 지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정부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왜곡과 몰지각이 철폐되지 않는 한 자립생활센터는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 예산, 그 어떤 것도 확보할 수 없다.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은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비장애중심주의 잣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과 역할을 관행적으로 저평가하며 차별해 온 결과인 것이다.

 지난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는 대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으로 판명났다. 우리는 이따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인프라로서 역할 인정, 그리고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정당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막지 못 한다면 더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대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현재 기준과 예산이 확정될 경우, 오히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처우 및 자율성이 동반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제라도 장애인자립생활 진영 전체가 나서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우리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자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및 지원체계로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강화'를 분명히 제시했었다.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현재의 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자립생활센터의 강화(7명 인력 기준으로 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센터 권한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와 관련 TF 구성에 나서라! 


2025. 11. 27. (목)

(연명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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