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전면 재검토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2026.1.13.(화) 14:00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 [보도&성명]
- 한자협
- 01-12
- https://www.kcil.or.kr/post/664
📌보도자료 링크1 : https://kcil.notion.site/2e6d64c73a4b8119b3c2ccd4986a8eb2?source=copy_link
📌보도자료 링크2 : https://www.kcil.or.kr/post/66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 담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
|---|---|
배포일자 |
2026.1.12.(월) |
| 제목 | [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전면 재검토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2026.1.13.(화) 14:00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
| 붙임자료 | 붙임1. 기자회견 식순 |
[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전면 재검토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1월 13일(화)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 —
— 장애인자립생활진영의 보이콧 선언과 공모 미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은 재검토 없이 “강행”,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임기 2년 차에도 이행 계획 부재 —
— 한자협,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 및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화를 목표로 한 TF 구성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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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2025년 11월 중순경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모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장애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타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하여 낮은 처우를 제시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119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지난 내란 정부가 주도했던 대(對)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를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화를 목표로 한 TF 구성을 촉구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2025. 11. 27.)>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자협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17개 지자체 중 단 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접수되어, 공모 참여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자립생활진영의 보이콧 선언, 공모 미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내란 정부에서 추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재검토 없이 시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강화'를 분명히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기 2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대통령 공약 이행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난 내란 정부의 잔재는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꼴입니다.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현재의 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화(7명 인력 기준으로 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센터 권한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를 목표로 한 TF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전면 재검토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1월 13일(화)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