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8_[보도자료] 지원주택10만호 공약 촉구 1960인 선언 기자회견 (2022.2.18.(금) 오전10시, 국회의사당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23
[보도자료] |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 www.sadd.or.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대통령후보 지원주택10만호 공약 촉구 1960인 선언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2. 2. 18.(금) |
담 당 | 정다운 (010-6293-0357), 이정하(010-5049-4150) |
분 량 | 총 13쪽 첨부자료 1. 대통령후보 지원주택 10만호 공약촉구 선언문 5p 첨부자료 2. 지원주택 10만호 공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1960인 명단 6p 첨부자료 1. 지원주택 10만호 공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1960인의 한마디 8p |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탈시설·탈노숙·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집’, 지원주택10만호 보장하라! 대통령후보 지원주택10만호 공약 촉구 196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발달·정신), 노인, 노숙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을 사회의 기준으로 대상화하는 정책을 전환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을 위해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대책위원회입니다.
▶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한 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주거우선(housing first) 정책’ 모델
지원주택 입주자는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이용
[참조] - 2021.4.19. 주거약자법 개정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안 유투브 : 서울시복지재단 ‘주거에 복지서비스를 더하다’ |
3.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서울은 48.7년이 걸리며, 전국의 경우 21.1년이 소요되는(2019, 김상훈의원실 자료,국토교통부,통계청) 주거권 취약국입니다. 이에 대해 2018년도 유엔 적정주거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한 후,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과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 따르면,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집단시설의 장애인, 노인, 노숙인,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집단감염 확산 및 코호트격리 정책으로 인해 더욱 후퇴됐고, ‘일상적 코호트 격리’라는 국가적 방치상태에 놓여있습니다.
5.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주거와 관련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집단수용시설구조를 전환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는 주거정책이 부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7년 기준 6.7%이며, 실제 주거안정성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한다면 이마저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재편되지 않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물리적 환경이 매우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사람에 따른 적절한 공간과 지역사회 적절성도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주거비부담 및 주거불안정성이 높습니다.
6. 주거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공간적 요소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적당한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개선할 권리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주거 및 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사람을 사회적 기준으로 대상화하고 한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를 종식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권을 정책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원주택’과 그에 상응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 이에 대통령 후보자 및 각 정당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원주택10만호 공급정책’을 공약사항에 포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국가의 대통령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 국제협약에 근거한 지역사회 주택 및 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연립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8. 우리는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각 정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지원주택 10만호 공약 촉구안
1.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쟁취! 장애인, 노숙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모두를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보장! 1.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보장! 1.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 권리 보장!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에관한협약 준수! 1.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및 주거약자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관한 법률을 제정!
|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