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2_[보도자료] 제1차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살기 지하철타기 선포 기자회견 (2022.2.22.(화), 경기도 수원역 출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27
보도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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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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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2월 21일 (월) |
담당 |
수리야(010-2079-0610) |
페이지 |
총 6매 |
제목 |
‘제1차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살기 지하철타기’ 선포기자회견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 비법정 경기도 장애인단체((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야학협의회)와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단체회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개인회원(장비회원)이 함께 활동하는 상설 연대체입니다.
3.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수원역(1호선) 승강장에서 제1차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살기 지하철타기 를 선포합니다.
4. 2001년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지하철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참사를 시작으로 21년을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지킬 것을 16년을 촉구하였으나, 정부와 경기도가 스스로 수립한 3차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5. 2021년12월31일, 교통약자법이 개정되어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54일째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오전8시~9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근길 지하철탑시다!’ 긴급행동(오전7시30분~오전9시)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후보들과 기획재정부에게 국비지원 약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경기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비지원이 진행될 경우에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⑴ 특별교통수단 이동 범위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확대, ⑵ 경기도 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차별 철폐, ⑶ 즉시콜, 24시간운행, ⑷ 휠체어/비휄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 등 구분운행, ⑸ 임차·바우처택시의 이용차별 철폐, ⑹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과 접수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원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지난 2019년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성심재활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기장차연 투쟁으로 성심재활원은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시설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인 오산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어떠한 대책마련에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 2020년 경기도는 성심재활원의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확보를 위한 7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했으나 자립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등의 확보가 어려운 기초지차체에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9. 이에 경기장차연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경기도와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심재활원에 잔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10. 하지만 경기도는 탈시설을 기초지자체 및 시설에 맡겨둔 ‘탈시설 시험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초지자체인 오산시의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경기도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탈시설 자립지원을 하자는 장애계의 숙원사업을 휴지조각 버리듯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11. 경기장차연은 오산 성심재활원의 시설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해 다시한번 강력하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성심재활원 거주 장애인의 전원조치 금지 및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입소 금지를 반영하십시오!
둘째, 탈시설 자립지원이 필요한 성심재활원의 잔존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개인별 특성 맞는 지원할 서비스 및 지원인력 예산을 수립해주십시오. 경기도의 연속적인 계획 및 예산지원 없이 부족분은 지자체 및 민간 자원에 의지하게 되면 탈시설지원과정에서 장애 및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인권침해사건 및 재난·위기상황 등 긴급한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해주십시오. 현재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폐쇄명령 조치된 성심재활원조차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까? |
12. 이와 동시에 경기장차연에서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지하철타기 투쟁”에 연대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시청역까지 장애인권리쟁취여행을 떠납니다.
13. 장애인권리예산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여대는 대선후보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날까지 지하철함께타기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1]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권리 정책 요구안
[붙임2]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요구안
[붙임 1]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권리 정책 요구안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권리 정책 요구안
구분 |
세부 요구안 |
예산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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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
(특별교통수단 분야) 1.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및 수도권 전지역 확대 운행 2.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이용 차별 철폐 3.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운행 4.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장애인버스’ 5대 확보 |
예산 |
장애인 이동권 |
보장(지하철 분야) 5. 경기도 지하철 전 역사 1역사2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계획 수립 6.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및 단차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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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장애인 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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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버스분야) 7.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이행 예산 반영 8. 마을저상버스 100% 도입 이행 예산 반영 9.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개발 계획 수립 및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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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500명 확대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100명 확대 |
예산 |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
보장 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평가 통한 지속 참여 보장 5.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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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
1. 중증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
예산 |
장애인 평생교육 |
권리 보장 2.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및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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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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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3.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에 맞춰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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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산장애인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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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4. 경기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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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
1.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2. 탈시설정착금 확대 3. 비수급 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확대 |
예산 |
장애인 탈시설 권리 |
보장 4. 10년 내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5. 공동생활가정 탈시설 추진 6.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7. 시설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8.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 이행 9. 탈시설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보장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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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
1.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2.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3.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경기도 지원 확대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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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
1-1.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확대(인턴형 일자리, 공공일자리) 1-2. 발달장애인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와 지원 2. 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 (주간활동 및 평생교육센터)지원 확대 3.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사례관리사 배치 등) 및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5.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강화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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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체계 마련 |
1.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마련 2. 뇌병변장애인 재활, 건강, 위생 권리 보장 |
예산 |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
체계 마련 3. ‘배리어프리 경기도’ 선언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비예산 |
[붙임 2]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 요구안
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 준수 시범사업 실시 □ 참여지자체 전원·신규입소·신규시설(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 설치 금지 □ 지원 모형 구분 및 ‘자립희망’의사에 따른 참여자 구분 폐기 □ 중증·중복 장애 및 전 연령 고려한 지원 전략 마련 □ 탈시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 안정화
ⅱ. 시범사업 참여자의 탈시설권리(개인별 주거 및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 ‘23년 예산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반영 □ 장애인 탈시설권리 및 최선 이익 보장을 위한 후견제도 개선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후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시·도 단위 탈시설·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책임이행 강화
ⅲ. 인권침해시설 우선 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장애인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시범사업 예산 우선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조치 후 보조금 중단 및 탈시설 예산 전용 □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주인 긴급 탈시설·자립지원 대상자 참여 고려 □ 도 단위 책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