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220803_[보도자료]_2022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8-02
  • https://www.kcil.or.kr/post/484

193a312e9cf013c239696e691a9d74de.jpeg 

[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2022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종합조사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2. 08. 03 ()

담 당

안일환 010-9122-7005

우정규 010-8581-2129

분 량

4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2022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종합조사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2. 08. 03 ()

담 당

안일환 010-9122-7005

우정규 010-8581-2129

분 량

4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9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201971, 정부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습니다.

 

4.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목적과 달리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장애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종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종전보다 대거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3년간 삭감시간을 보전하는 산정특례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5. 종합조사 도입 3년 차인 현재, 수급 갱신자 중 14.5%, 중증장애인의 17.2%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 하락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산정특례를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실제로 중증장애인 A는 지난 5월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시간이 221시간이 삭감되면서 산정특례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고 18일이 지나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 또한 조사과정에서 담당 조사원은 주관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에서 A의 삶을 규정하고, 예산 한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자행했습니다.

 

8. 서울장차연은 장애인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제기 기각 철회 및 재조사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와 근거 공개 장애인 권리 침해하는 종합조사 진행 중단 및 책임 있는 조사 과정 이행을 요구하며 83() 오후3시 국민연금공단 하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의 종합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20197월 국가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종합조사체계를 도입하였다. ‘장애인종합조사체계는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라고 국가는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196, 2520명의 활동보조시간을 모의평가 해 본 결과 조사대상의 34.4%가 현재보다 지원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장애인종합조사체계가 목적과 달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러한 장애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애인종합조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고 홍보하였다. 정부는 예견된 제도의 문제를 기피하며, 시간이 삭감된 수급자들에게는 산정특례로 3년간 삭감시간을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장애계의 우려대로 종합조사가 도입된 3년이 된 지금, 수급 갱신자 중 14.5%, 중증장애인의 17.2%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 하락이 발생하였다. 종합조사 도입 3년이 도래한 현재까지 정부는 산정특례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산정특례를 연장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A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시간 221시간이 삭감되었으며,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이의제기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는 이를 기각을 결정하였다.

 

종합조사 및 이의제기과정에서 조사원은 장애당사자가 본인의 욕구와 필요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이다. 허나, A의 종합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은 저녁 8시부터 출근 전까지는 밤이니까 활동지원이 필요 없지 않냐”, “다른 곳 다녀보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있어 답이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장애당사자의 삶의 내용을 듣지 않고, 차별적인 관점으로 당사자의 삶을 규정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삭감 결정 사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는 “(삭감된 시간에 대해) 조사원이 FM으로 진행한 것 같다, 본인이 진행했다면 민원인분이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본 응답은 종합조사체계가 조사원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 변화하는 비객관적 조사도구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같은 인정조사등급의 당사자가 비슷한 장애와 사회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종합조사 결과가 삭감 폭이 크게 차이나는 등, 종합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시간삭감에 대해 당사자가 본인의 상황을 최후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의제기 과정에서도 A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의신청은 한번이고, 변경신청서 내면된다.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3년은 유지되니까 당장하지 않아도 될것같다등의 조사관의 발언을 들었다. 산정특례는 지자체지원과는 별개이며, 현재 종합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지자체지원에 대한 보전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당사자가 결과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할 기회를 제한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발언은 매우 문제적이다.

 

또한 A는 종합조사 및 이의제기 진행과정에서 진행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역시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는 6.23A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18일이 지난 7.11일 당사자가 주민센터에 이의제기 진행사항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기각결정을 확인하였다. A 외에도 장애여성공감,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산정특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공적기관을 통해 산정특례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은 장애당사자는 없었다.

 

장애인 종합조사 체계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지 31개월이 된 20228월 종합조사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요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 종합조사체계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와 국민연금공단의 차별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종합조사는 지역의 많은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A에 대한 이의제기 기각을 철회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와 근거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종합조사 진행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조사과정을 이행하라.

 

 

 

2022.08.0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보도&성명 [성명]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는 법도 원칙도 없는 ‘장애인 단체 길들이기’, ‘적반하장’의… 한자협 04-26 454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만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한자협 03-20 272
공지 기타 ? 진보적 장애인 운동 재정 마련을 위한 2024년 설 선물 특별 판매 ? 한자협 01-08 593
공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주년 기념식 보고 한자협 11-13 843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1,148
405 결의문&발언문 220822_[삭발투쟁결의문]_94일차, 임영채(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22 869
404 결의문&발언문 220819_[삭발투쟁결의문]_93일차, 주상은(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21 728
403 결의문&발언문 220818_[삭발투쟁결의문]_92일차, 이진우(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18 724
402 결의문&발언문 220816_[삭발투쟁결의문]_91일차, 김용균(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16 747
401 사업 220908_[사업]_'기억하라, 투쟁으로!': 2022 장애해방열사배움터 한자협 08-15 793
400 결의문&발언문 220812_[삭발투쟁결의문]_90일차, 김승환(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12 860
399 결의문&발언문 220811_[삭발투쟁결의문]_89일차, 오태경(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11 757
398 결의문&발언문 220810_[삭발투쟁결의문]_88일차, 이진원(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10 745
397 결의문&발언문 220809_[삭발투쟁결의문]_87일차, 이철재(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09 770
396 보도&성명 220808_[보도자료]_서울시 장애인·홈리스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한자협 08-08 849
395 기타 진보적 장애인 운동 재정 마련을 위한 2022년 추석 선물 특별 판매(~9.2) 한자협 08-08 862
394 결의문&발언문 220808_[삭발투쟁결의문]_86일차, 박주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한자협 08-08 920
393 결의문&발언문 220805_[삭발투쟁결의문]_85일차, 김병관(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05 909
392 결의문&발언문 220804_[삭발투쟁결의문]_84일차, 오석민(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04 732
391 보도&성명 220804_[보도자료]_2023 경기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겨… 한자협 08-04 692
390 결의문&발언문 220803_[삭발투쟁결의문]_83일차, 박창재(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03 799
389 보도&성명 220803_[보도자료]_2022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 한자협 08-02 1,014
388 결의문&발언문 220802_[삭발투쟁결의문]_82일차, 최영동(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8-02 712
387 보도&성명 220801_[성명서]_효율의 잣대로 희귀질환자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 한자협 08-01 760
386 결의문&발언문 220729_[삭발투쟁결의문]_81일차, 최진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07-30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