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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탈시설 증언대회: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자 (24.11.29)

  • 한자협
  • 11-28
  • https://www.kcil.or.kr/post/633

https://kcil.notion.site/2024-805d4ccbd8a24ae39806221de838f229?pvs=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최용기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정한 010-6398-1220
배포일자2024. 11. 27
제목2024년 탈시설 증언대회,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다”
붙임자료2024년 탈시설 증언대회 웹홍보물 / 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5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오는 11월 29일(금)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년 탈시설 증언대회-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다’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탈시설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고 정부와 대한민국 사회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본 행사에서 자신의 삶을 나눌 당사자들은 2024년 한자협 21주년 기념식에서 자립왕 상을 수상하신 분들로, 척박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로 나와 탈시설 자립생활의 이념과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긍지 높은 당사자들입니다.

    1 이은혜 경기 김포센터 2 조정미 경기 상록수센터 3 방노아 경남 경남센터 4 최재영 광주 어울림센터 5 홍정수 대구 대구사람센터 6 김한철 부산 함세상센터 7 황영수 서울 성동센터 8 박현철 서울 피플서울 9 김미영 인천 미추홀센터 10 김애희 전남 나주변화센터 11 송경순 전북 군산세움센터 12 김훈재 충북 옥천센터

  4. 또한 본 행사에서는 탈시설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탈시설·자립생활 수기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수기집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강제 격리된 채, 목소리가 없다고 여겨져 왔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한데 엮어 내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함께 밟아가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5. 대한민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국가입니다.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22년 12월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등하게 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6. 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이자 UN장애인권리협약이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탈시설’은 그 용어조차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권리를 축소하며 거주시설 지원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자립적 환경으로의 개편’이라는 모순된 명분으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은 현 정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7.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2·3차 병합보고에 대해 최종 권고를 내리고,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예산 확대’, ‘일반논평 제5조와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로드맵의 전면적 검토‘, ’탈시설 이행 전략 강화‘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시하는 ’탈시설‘은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입니다.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바라본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 부족,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부족 ; (후략)

    1.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2017)과 긴급상황 시를 포함한 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


  8.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야 말았습니다. 2022년 서울시에서 제정했던 탈시설지원조례가 2년 만에 폐지되었고, 2024년부터 거주시설 연계 사업까지도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 국제사회가 탈시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종교계까지 나서 거주시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다른 이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거주시설로의 외주화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입니다.

  10.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자립생활의 힘을 믿고 탈시설하며 장애인 권리를 몸소 증명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역행하는 한국사회를 권리 사회로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11. 이번 행사에서는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를 외치며 탈시설의 가치를 알려 낸 부산지역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김한철 활동가, 충북지역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김훈재 활동가, 대구지역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정수 활동가가 수기 발표와 탈시설 증언을 진행합니다. 이들의 증언은 탈시설 이후 자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취를 생생히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의 탈시설 지원 3법 제정 필요성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조아라 활동가가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탈시설 당사자들이 결성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활동도 소개됩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축하 공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2. 한자협,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및 서미화·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외면해 왔던 시설 수용의 경험을 알려 내고, 국가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온당하게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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