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0_[입장문]_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 [보도&성명]
- 한자협
- 04-28
- https://www.kcil.or.kr/post/374
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2022. 4. 20.(수)
인수위는 청와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5명이 삭발하고 있는 시점에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부터 시작된 81년 4월20일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당시 명칭 ’심신장애자의 날‘)’을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가 발생하고, 다음해 2002년부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호명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금일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3년에 반영되어야 할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의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21일 오전7시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3군데에서 동시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합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들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사회일 뿐입니다.
전장연이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에 대한 분야별 세부의견
<보건복지분야(복지부)>
1.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전장연이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지금은 「‘장애인개인예산제’보다 ‘장애인권리예산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장애인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은 예산으로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 16시간만 5명에게 제공(하단 표 참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제시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와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차원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표] 종합조사 15 구간별 수급자 현황 (2021년 7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 수급자 수 | ||||||
구간 | 점수 | 월 한도액 | 월 제공 시간 | 하루최대 이용시간 | 인원 | 비율 | |
1구간 | 465점 이상 | 6,730,000 | 480 | 16 | 5 | 0.006% | 1.67%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6,309,000 | 450 | 15 | 90 | 0.10% |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5,889,000 | 420 | 14 | 528 | 0.61% |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5,468,000 | 390 | 13 | 385 | 0.44% |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048,000 | 360 | 12 | 90 | 0.10% |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4,627,000 | 330 | 11 | 362 | 0.42% |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206,000 | 300 | 10 | 926 | 1.06% | 13.1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3,786,000 | 270 | 9 | 1,010 | 1.16% |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365,000 | 240 | 8 | 2,215 | 2.54% |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945,000 | 210 | 7 | 2,742 | 3.14% |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524,000 | 180 | 6 | 4,569 | 5.23% |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103,000 | 150 | 5 | 12,245 | 14.02% | 85.2%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683,000 | 120 | 4 | 26,597 | 30.46% |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262,000 | 90 | 3 | 26,514 | 30.36% |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842,000 | 60 | 2 | 9,053 | 10.37% | |
계 | - | - | - | - | 87,331 | 100% |
※ 현 인정조사 1~4등급 25,750명, 산정특례자 9,710명 제외.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3. 장애인 일자리, 돌봄지원체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 확대는 지난 21년 동안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이미 약속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은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의 나락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격리된 채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인수위의 계획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또다시 희망고문만 반복하도록 만들고,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언론과 비장애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무책임한 선전입니다.
5. 또한 인수위의 브리핑에는 ‘탈시설예산’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간의 이견으로 ‘탈시설예산’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 5호()에 근거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권리와 개념 그리고 용어 사용은 장애인단체 간의 이견으로 언급할지 말지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수위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보장하라고 말하는 탈시설권리를 못 지키겠다면,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인수위는 ‘장애인단체 간 이견’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탈시설예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 (2017) 서론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
<이동권 분야(국토부)>
1. ‘23년부터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는 21년 12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한 내용입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는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마을버스, 시외저상버스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2.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0% 도입은 5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마치는 27년까지가 아니라 23년에 즉각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이 끝날 즈음에 법정대수 도입률 100% 달성 계획은 ‘이보다 더 무책임 할 수 없는 브리핑’입니다.
3.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의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장연의 중점적인 요구안은 법정대수의 문제보다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보장과 광역 간 이동 연결, 24시간 운영, 즉시콜, 이용요금 지역별 격차 해소, 휠체어/비휠체어 장애인 구분해 이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이었습니다.
4. 이를 위해 즉시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 4조에 (별표2)의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금지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률에 (서울 50%. 지방 70%)의 지원근거를 먼저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고용 분야(고용노동부)>
1.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고용대책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2. 전장연이 제시한, 근로능력이 없다고 여겨져서 최저임금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장애인에게 지방정부에서 마련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권리를 이행하는 일자리’인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에 대한 기준 마련 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분야(교육부)>
1.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전·현직 교육위원장(유기홍, 조해진)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