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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_[보도자료]_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비대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7-14
  • https://www.kcil.or.kr/post/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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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용기, 이하 은평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모경훈, 이하 우리하나은평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다양한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며,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서자협)는 전국 9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국적 협의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의 서울시 조직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28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협의체입니다.  

 

3. 오는 7월 15일(금)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의 수급자격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 과정 중 발생한 심각한 차별과 조사원의 무책임 한 태도에 대한 은평지사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2019년 7월 1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과 함께 ‘수요자 중심 복지 체계 구축’을 선전하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로 판정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가 무색할 정도로 종합조사 내 기능제한 영역(의학적 손상에 기반 한 평가 영역)의 문항과 배점 구조는 매우 높았으며, 당사자의 환경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조사 방식으로 인해 종전 인정조사로 활동지원 급여 1등급을 수급 받던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시간이 대규모로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실제 21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종전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갱신한 57,370명 중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인원은 8,333명이며 최대 감소자는 무려 241시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시간의 유례없는 하락 사태에서 종전 인정조사로 활동지원 1등급을 수급 받던 중증장애인은 무려 17.2%가 하락, 전체 하락 인원은 수급 자격 갱신 인원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 6월 기준 약 21,000명(보건복지부 보도자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인정조사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던 약 85,000명의 인원 중 무려 20%에 해당합니다.

 

6.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이 된 사건 당사자 최OO님 또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으로 지난 4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갱신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인정조사 1등급(약 391시간)에서 종합조사 6구간(약 330시간)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급여량 하락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 ‘대리 조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방문조사관은 아파트 고층에 거주중인 최00님의 자택에 방문하지 않은 채, 활동지원사를 불러 대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 최00님의 경우 오는 9월 만65세가 도래하는 고령 장애인으로 종전 인정조사에서의 1등급 판정 이후 진행된 노화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심층 조사가 필수적인 당사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관은 종합조사표로 반영할 수 없는 당사자의 다양한 변화와 환경, 욕구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지사의 담당 조사관은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대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8.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표’에 대한 장애계의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방문조사에서의 심층 조사를 보증할 수 있는 내부 매뉴얼을 약속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의 소명 기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음을 주장해왔습니다. 

 

9. 하지만 이번 최OO님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는 방문조사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 방식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당사자의 종합점수와 활동지원 급여가 확정되는 실정입니다. 이의신청제도는 당사자의 종합점수의 항목별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며, 지침 상 마련되어 있는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내 소명 절차 또한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와 방문조사관의 책임에 기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0.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는 당사자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처럼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전 과정에 걸쳐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조사관의 권한이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이를 규제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며, 이로 인해 비단 최OO님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중증장애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1. 이에 7월 15일(금) 오후 2시, 책임을 방기한 채 당사자 동의 없는 비대면 종합조사를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를 규탄하고 은평지사 차원의 재발방지 조치와 최OO님에 대한 책임 있는 재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원회에서의 소명 기회 제공 및 종합조사 과정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은평지사 오창근 지사장과의 면담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2.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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