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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5.8)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탄압 저지 긴급 투쟁 선포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5-08
  • https://www.kcil.or.kr/post/589
첨부파일
보도자료 상세 보기: https://bit.ly/41eoCHZ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3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이며,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 거짓과 비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기 위해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등 11인)의 저지를 위해 구성된 장애계 전국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긴급투쟁단은 오는 5월 9일(화)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거짓과 비방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을 날치기 통과시킨 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전)사무총장이자 (현)국민의 힘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퇴행’ 저지를 위한 긴급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지난 4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이 심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인 27일(목)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5.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거짓 주장으로 점철되고 비방과 조롱만이 난무한 자리였습니다. 거짓 주장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정부가 관리•감독이라는 명분 하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과 위상을 훼손시키고 자립생활 운동 전체를 탄압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6.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위해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내세운 거짓 주장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을 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마치 무뢰배인 것처럼 거짓 된 주장을 내세워 왜곡하였습니다.

7. 통상 장애인복지시설은 비장애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경향의 전달체계 집합군입니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고, 다양한 사업과 대인서비스를 수단으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관계 형성과 자력화를 도모하는, 중증장애인 주도의 민주적 조직이자 지역사회 자립생활 운동의 진지입니다.

8.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하위법령(인력 기준, 설비 기준 등)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 장벽을 상승시켜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미신고시설이 되지 않기 위한 센터들의 생존 분투는 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한 전문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고, 종국에는 풀뿌리 조직으로써의 센터는 사라진 채 대형화 된 소수의 센터만이 실천과 운동성을 상실한 전달체계로 남게 될 것입니다.

9.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래된 허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그와 유사한 허상, 예산과 통제의 논리를 감춘 채 설파되는 정부의 감언이설에 대한 저항과 주체성 실현의 역사였습니다. 그 저항적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 ‘제4장 자립생활 지원’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 ‘자립생활센터’를 명시했습니다(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또한 국가의 장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 강화를 위해 2015년에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10. 입안자들의 의지는 예산으로 구체화됩니다. 이미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전통적 복지시설과는 대조적 경향을 띄고 있으므로 복지시설 편입의 부적합성을 공인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로 강화하기 위한 방책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등). 해당 연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력 기준, 평가 체계, 예산지원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5년 시범사업 시행(1억 5천) 이후 현재까지(1억 6천) 사실상 동결 수준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필수 인력 기준(동료상담가 확대 등)의 개편과 인력의 급여체계 안정화는 괄시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의 탄탄한 기반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복지시설로의 진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11. 미지원•신생 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방안 및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확대 의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시설(화)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예산지원의 근거마저 지방이양 시킴으로써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센터들의 지위와 중증장애인 소장 및 노동자들의 신변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 안에서 다뤄져야 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사회 내 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적 서비스의 탐색 경로 안에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12. 법안을 대표발의 한 지장협 (전)사무총장이자 국민의 힘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은 국제적 인권 기준인 탈시설을 부정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현재 이종성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앉혔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작하여 ‘탈시설 용어사용 거부’, ‘장애인 권리삭제 문서(제6차 장애인종합복지계획) 작성’, UN CRPD이행 권고 무시’와 ‘탈시설가이드라인 무시’ 등 역행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3. 이렇게 탈시설-자립생활을 호도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퇴행시키고 있는 이종성 의원이 이제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운동의 진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옥죄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수)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는 거짓과 비방으로 자립생활 운동을 폄훼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거짓 주장을 앞세워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핑계로 늑약과 다름없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14.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시설 사회를 대상으로 권리 쟁취 투쟁을 전개하는 전국 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악•장애인자립생활 운동 퇴행 저지를 위한 긴급 투쟁’에 나섭니다.

15.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차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은 한자협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등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합단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안을 강행하지 않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거대양당 체제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최혜영 의원은 장애 대중의 주체적 권리 실현을 위해 해당 개악(안)의 졸속 통과를 저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6. 이에 오는 5월 9일(화)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을 폄훼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사기 병합하려 하는 지장협 전 사무총장이자, 현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의 거짓 발언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곧이어 10시에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혜영 의원의 약속 이행과 이재명 당대표의 면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7. 귀 단체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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