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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_[보도자료]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8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장애인권리예산 자립생활분야 예산 설명 기자회견 (2022.4.8.(금) 오전8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3
  • https://www.kcil.or.kr/post/364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
자료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보도
자료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4월 7일(목)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페이지

 총 10매

제목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8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장애인권리예산 자립생활분야 예산 설명 기자회견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8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장애인권리예산 자립생활분야 예산 설명 기자회견

 

[1부] 삭발 투쟁 결의식

○ 일시: 2022년 4월 8일(금) 오전8시
※ 2022년 3월 30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매일 오전8시 진행

○ 장소: 경복궁역 승강장(→충무로역 방향 7-1)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삭발자: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 삭발 후, 삭발자는 혜화역으로 이동하여, 혜화역 출근선전전 참여(오전9시-오전9시30분)


[2부] 장애인권리예산 자립생활분야 예산 설명 기자회견

장애인권리예산 중 자립생활분야 예산 설명 :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3월 29일(화) 오전 7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임이자 간사와의 면담에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3월 3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은 멈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내일부터 4월20일까지 경복궁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4대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한 명씩 삭발을 진행합니다.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부이기에 전장연이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법 제•개정에 대하여 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달되었던 바 검토만 할것이 아니라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5. 전장연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주거를 비롯하여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Closing),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Community Living)하는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추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23년 장애인권리예산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807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2조 9천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지난 3월 29일 SBS는 장애인권리예산의 내용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전장연' 요구 예산 살펴보니…"전면 수용 어려워" )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 ▲탈시설은 시범사업을 해보아야 한다 ▲장애인단체 간 이견이 있다 라는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7. 그러나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예산 요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루 최대 16시간까지만 서비스 시간을 보장하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의 경우, 이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탈시설 정책이 2009년 발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22년인 지금에 와서 ‘탈시설은 시범사업을 해보아야 안다’는 정부의 입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 한편 4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진술인들은 모두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정책이 유지되어 왔으며, 지원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은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9. 이제 검토할 시간이 아니라 결정할 시간임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4월 20일까지 답변을 촉구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1. 박현 삭발결의문

     2.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보장을 위한 2022년 추경반영 및 2023년 예산·정책요구안

붙임 1. 삭발결의문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 골형성부전증, 흔히 사람들은 뼈가 잘 부러지는 골증 장애인이라고 알고 있고 등급제 폐지 전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저의 고향은 부산이었으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서서 걸어보지도 못했으며 집안 형편으로 재활치료라는 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를 위해 뼈가 잘 부러지지 않도록 그저 집에 온실 화초처럼 보호만 하는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미용실에 가서 이발하는 것도 어려워 아버지는 빡빡 머리를 깎으셔서 언젠가 마음대로 머리를 길러보고 싶었던 게 한 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제 장애로 인해 저는 학령기 때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조차 학교 다니지 않는 몸 약한 친구로 따돌림 당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재가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저의 정신적 지주셨던 아버님이 18살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를 부양할 가족이 마땅치 않아 장애인 그룹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저의 첫 자립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쯤 늘 바랐던 공부를 하고 싶어 부산 장애인야학에 입학하였고 처음으로 교사들의 등에 엎여 입학식에 참여하기 위해 타본 것이 지하철이었습니다. 전 그때 지하철이라는게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란 생각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갓 넘어 그룹홈을 퇴소하고 본격적으로 자립생활과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직장은 제가 자립한 곳(부산대앞)에서 지하철로 25분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으며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8시 조금 안되어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까지 열심히 굴러(그때는 수동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혼자 밀고 다녔음)갔습니다. 비장애인이 걸어서 10분이면 갈 거리 전 혼자 휠체어를 밀어서 30분정도 소요가 됐지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난관은 지하철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집 앞 지하철은 지하가 아닌 지상 2층(계단 30여개)에 있었고 누군가에 도움 없이는 지상 2층을 갈 수가 없는(휠체어 탄)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뭣 모르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그냥 지나가 버리는 비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그런 눈빛에 의미를 알게 되면서 부탁하는 것도 점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을 그냥 있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전 그 시간이 저의 하루에 가장 힘들고 긴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다 몇 십 분만에 다행히도 좋은 사람(?)을 만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게 되어도 지각은 늘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사장님은 제게 크게 야단을 치진 않았지요. 그 사장님이 성품이 좋아 그러신 게 아니라 제가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직업은 문서편집을 하는 편집 노동자였고 건당 몇 퍼센트를 수고료로 받는 방식이 임금이었습니다. 저의 노동조건은 점심만 무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외에는 퇴직금, 월급 이런 것은 생각 조차 못했으며 노동자로서 가저야할 그 외 권리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벌어서 월세를 내고 하루끼니를 해결하며 자립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의 학력은 무학이었고 그렇게라도 일하게 해 준 사장님을 고마워해야 했고 그렇게 절 도와주는 착한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저의 자립생활은 이어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내가 장애가 있어서 감당해야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할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하고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몇 년 후 서울에 올라와 야학(노들)을 다니면서 장애인 동료상담, 자립생활을 접하고 야학 동지들을 따라 다녔던 집회 현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고만 살았던 것이 너무나 내가 바보같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똑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을 삶에 신조처럼 믿고 있었다는 내 어리석음이 비참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긴 머리를 짧게 깎고 본격적으로 장애인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삭발이었고 그 후 장애인 교육권 투쟁, 활동보조제도화 투쟁의 과정 속에서 제 삶을 깎는 마음으로 두 번의 삭발을 더 하게 되었지요. 

 오늘 이렇게 인수위 근처(경복궁역)에서 삭발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제 자신을 다시 잡기 위함과 이준석과 국민의 힘이 말도 안 되게 우리를 불법으로 매도한 모습에 분노하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립생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삭발한 동지들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머리를 깎는다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 조차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지금까지 길렀던 머리를 깎는 것은 내 신체 일부를 자르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화도 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제 삶이 더 이상 토막 나는걸 원치 않습니다. 제 삶을 제가 온전히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음껏 이동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일하며 그렇게 지금의 제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라 제 아들이 보고 놀라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짧은 머리를 보이며 아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는 지금부터 아빠의 자립생활 위해 모든 장애인 삼촌, 이모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시 싸울거다”라고 말입니다.

붙임 2.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보장을 위한 2022년 추경반영 및 2023년 예산·정책요구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예산

 




1

 

 ‘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 원 편성


 ※ 요구 개요 : ‘22년 21.5억 원 → ‘23년 807억 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2 예산안

‘23 요구안

2023년 예산 산출 근거 

총액

2,154

80,761


자립지원금

-

13,400

1,000명×20,000천원×1회×보조율 67%

탈시설장애인

추가 활동지원

533

32,803

1,000명×17천원×월240시간×12개월×보조율 67%

주거서비스제공 인력 

861

20,812

(장애인거주시설과 동일단가 적용) 

주거서비스제공기관 34개소(지원대상 30명당 1개소)

자립지원사 1,000명×0.5명=500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인력(총괄1,사무1,간호1,치료1)

=총34개소/총근로자636명 

근로자636명×3,861,800원×12개월×보조율 67%

근로자636명×98,000원×휴일가산 1.5×17일×보조율 67%

서비스기관운영

-

446

(장애인거주시설과 동일단가 적용) 

관리운영비 1000명×연2,400천원×보조율 67%

IoT 기기보급 : 34개소×12,500천원×보조율 100%

IoT 사업운영비 : 34개소×646,386원×보조율 100%

주거환경 개선

300

6,000

1000호(가구당)×6,000천원×보조율 100%

보조기기

300

3,000

1000명×3,000천원×보조율 100%

건강검진비

40

400

1000명×400천원×보조율 100%

치과진료비

-

2,000

1000명×2,000천원×보조율 100%

심리행동지원비

-

1,250

250명×5,000천원×보조율 100%

주거서비스운영개선 및 모니터링, 인력교육비 

120

650

주거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비 : 150백만원

주거서비스 모니터링비 : 250백만원 

자립지원사 교육비 : 250백만원 


※ 2023년 탈시설예산은 이미 발표된 로드맵의 최소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탈시설장애인 대상 인원 1,000명에 대한 예산 반영 요구


(1) 현황 및 필요성


-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21.8.)> 발표 이후,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예산이 21.5억 원 반영됨.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의 기간 동안 탈시설 이행 계획 수립. 

-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UN CRPD에 근거하여 탈시설을 강화하고 시설소규모화로 왜곡되지 않도록 탈시설 초기 안정적인 예산 구축이 필요함.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탈시설할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자립정착금을 지원(지자체 매칭)하고, 장애정도와 상관 없이 모든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서비스 기본 제공 시간에 추가적인 활동지원시간 보장(월 240시간)이 필요함.

-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예산과 탈시설 예산의 비교하여 국가정책 불공정의 상징이며,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 일반논평5의 실행에 매우 부적합한 예산 반영임.

2022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예산 6,224억 대비
탈시설 예산 21.5억 (거주시설대비 0.38% 수준) 

➯ 2023년 탈시설 예산 807억 증액 요구함

※ 22년 탈시설예산 부족한 부분 추경반영 50억수준


- 탈시설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은 지역사회로의 이주 후 초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정착률을 높이고, 집단서비스를 벗어나 개인별 지원을 통한 개별화된 생활의 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탈시설의 목적에 부합함. 평균 20년의 장기적인 시설생활을 하다가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주초기에는 집중적인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본인의 장애로 판정된 활동지원서비스 외에도 월 24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중에 발달장애인의 80%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에도 활동지원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주과정의 섬세한 접근 : 젠틀 트렌지션) 

-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내 최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6구간의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 중 1.67%에 불과하고, 85.2%의 수급자가 일 5시간 이하인 12구간~15구간에 밀집되어 있음.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13구간~14구간(100시간 대)에 주로 분포함. 대부분의 시설거주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지적 장애 75.86%, 자폐성 장애 3.06%)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활동지원시간 보장은 24시간 기준으로 지원 받을 시, 월 추가 700시간 정도 필요한 상황임.


 (2) 예산요구 산출근거


□ 자립지원금 제공 : 13,400백만원(순증)

 - 산출근거 : 2,000만 원 × 1,000명 × 67%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533백만원 → 32,803백만원

 - 산출근거 : 17,000원 × 1,000명 × 240시간 × 12개월 × 67%


□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1,621백만원 → 34,558백만원

 - 시설거주 장애인 1,000명

 - 주거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기관운영,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치과진료비, 심리행동지원비, 주거서비스운영개선 및 모니터링, 인력교육비 등

 (※ 주택 제공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LH·SH공사 등)

 

2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전용

 

○ 시설비리, 인권침해 등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설 폐지하거나, 관할 기초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 받은 경우
-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운동을 추동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고, 중증장애인들의 동료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생활 교육, 동료상담 등의 역할부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공적 서비스 전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중앙정부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과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온 역사성 또한 지니고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금액은 2005년 시범사업 이후 18년 동안 약 6,000만원(국비)으로 사실상 동결 상태임. 매해 최저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각지대 장애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청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적 환경으로 인해 유사기관 간 연계 등 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의 활성화와 당사자 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 감소, 향후 정부 탈시설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중 국비 지원 센터의 개소수 확대와 사업비 증액이 시급함.


 (2) 예산요구 산출근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 지원개소수 확대 : 75개소 → 90개소(15개소 확대)

◼ 사업비 확대 : 개소당 158,500천원  → 250,000천원(91,500천원 증액)

○ 23년 요구 예산 : 9,000백만원(국비)

- 산출근거 : 250백만원(사업비) × 90개소(17개 시·도) × 40% = 9,000백만원

 

 

4

 

 ‘23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9조 원 편성

 

 ※ 요구 개요 : ‘22년 1.7조 원 → ‘23년 2.9조  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1

예산안

'22

예산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1535-304)

계속

일반

1,506,974

1,740,523

2,985,774

1,245,251



<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ㅇ 사 업 명 : 장애인활동지원

ㅇ 사업기간 : ‘11 ~ 계속

ㅇ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ㅇ 사업내용 : 

-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01.04. 제정)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서울 50%, 지방 70%)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및 개인별 지원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서비스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임. 

-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2007년 활동보조제도 시행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 24시간 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2019년 7월, 일상생활영역 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의 최대 서비스 시간은 1일 최대 16.16시간에 불과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는 2021년 7월 기준 단 5명에 불과함(실제 이용자는 4명).

-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내 최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6구간의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 중 1.67%에 불과하고 85.2%의 수급자가 일 5시간 이하인 12구간~15구간에 밀집되어 있음. 이에 더하여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시간 하락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실제적 변화가 미비한 상황임.


[표] 종합조사 15 구간별 수급자 현황 (2021년 7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수급자 수

구간

점수

월 한도액

월 제공

시간

하루최대

이용시간

인원

비율

1구간

465점 이상

6,730,000

480

16

5

0.006%

1.67%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6,309,000

450

15

90

0.10%

1.67%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5,889,000

420

14

528

0.61%

1.67%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468,000

390

13

385

0.44%

1.67%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048,000

360

12

90

0.10%

1.67%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4,627,000

330

11

362

0.42%

1.67%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206,000

300

10

926

1.06%

13.1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3,786,000

270

9

1,010

1.16%

13.1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365,000

240

8

2,215

2.54%

13.1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945,000

210

7

2,742

3.14%

13.1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524,000

180

6

4,569

5.23%

13.1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103,000

150

5

12,245

14.02%

85.2%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683,000

120

4

26,597

30.46%

85.2%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262,000

90

3

26,514

30.36%

85.2%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842,000

60

2

9,053

10.37% 

85.2%

-

-

-

-

87,331

100%


※ 현 인정조사 1~4등급 25,750명, 산정특례자 9,710명 제외.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 판정체계의 문제 또한 명확하나, 본질적으로 예산의 확대가 수반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문제.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취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1대1 대인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음. 

-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개편 및 평균 서비스 시간의 확대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부합한 제도 운영 및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 수가 및 가산 수당 현실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유사 서비스 대비 낮은 수가와, 높은 서비스 지원의 강도로 인해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유입 불균형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판정 이후 제공인력을 매칭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돌출하고 있음.

-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매칭 거부 및 기피 현상은 당사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가산수당이 책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또한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수가는 지속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되어 왔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사안으로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 간 법정 소송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유급휴일 100%, 휴일 근로수당 150%지급) 의무 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공기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 보장, 일자리 안정자금의 축소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제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수가 안정화와 가산수당 책정은 필수적임.


(2) 예산요구 산출근거


(1) 활동지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활동지원수가 인상, 14,805원 → 17,000원

(2)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증원, 107,000명 → 135,500명

 - 2023년 유입 인원 8500명 (전년도 이용자 증가율 8% 반영)

 - 만65세 미만 장기요양등록 장애인 중 전환자 20,000명 (추정치)

(3)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달성을 위한 월평균 지원시간 확대, 127시간 → 150시간

(4) 중증장애인 매칭 활성화를 위한 가산수당 확대 

 - 가산수당 인상, 2,000원 → 5,000원

 - 가산수당 시간 확대, 140시간 → 170시간

 - 대상자 증원, 4,000명 → 5,000명

(5) 만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확대

 - 시범사업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508명 → 2000명

(6)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갱신조사에 따른 급여 보전 유지 및 확대 72,495명 → 100,000명

 - 기존 보전급여 책정을 위한 인원 수 유지 72,495명

 - 22년 갱신자 약 27,000명 포함

□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달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요구 예산 : 2,985,774백만원

     기본급여 산출 

: (17,000원 × 135,500명 × 150시간 × 12개월) × 67% = 2,778,021백만원

     가산수당 산출 : (5,000원 × 5,000명 × 170시간 × 12개월) × 67% = 34,170백만원

     만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산출

: (17,000원 × 2000명 × 154시간 × 12개월) × 67% = 42,097백만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갱신조사에 따른 보전급여 산출

: (17,000원 × 100,000명 × 9.62시간 × 12개월) × 67% = 131,48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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