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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_[보도자료] 4.7(목)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7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결의식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권리예산 설명회(고용노동부 편)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3
  • https://www.kcil.or.kr/post/361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이원교윤종술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4월 6()

담당

조은소리 (010-6405-5387)

페이지

총 12

제목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권리예산 설명회 (고용노동부 편)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예산 설명회

 

[1삭발 투쟁 결의식

○ 일시: 2022년 4월 7(오전8
※ 2022년 3월 30()부터 4월 20()까지 매일 오전8시 진행

○ 장소경복궁역 승강장(충무로역 방향 7-1) 

○ 주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삭발자: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차한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 삭발 후삭발자는 혜화역으로 이동하여혜화역 출근선전전 참여 (오전9-오전930)

 

[2장애인권리예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분야 예산 설명 기자회견

○ 장애인권리예산 중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분야 예산 설명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3월 29(오전 7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임이자 간사와의 면담에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전장연은 3월 3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은 멈춥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내일부터 420일까지 경복궁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4대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한 명씩 삭발을 진행합니다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부이기에 전장연이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개정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우리는 2023 장애인권리예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달되었던  검토만 할것이 아니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5.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중경증 여부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2%, 고용률은 41.7%인데 중증장애인은 각각 21.3%, 19.9%로 현저히 낮으며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6.9%로 경증장애인(5.6%)에 비해 높고특히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3.5%, 고용률은 12.5%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입니다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참여가능한 활동수준으로 맞추어서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 3대 직무로 구성하고 있으며, 3대 직무 수행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는 목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난 2020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21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였습니다나아가 2022년 현재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춘천시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69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 2022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증장애인 채용 규모는 서울시 350경기도 200전라남도 82전라북도 10경상남도 10춘천시 44명 등 약 696명을 고용할 계획에 있으나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10.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법령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여 최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11. 이미 요구안은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전장연은 다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1.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삭발 결의문

붙임 2. 차한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삭발 결의문

붙임 3. 고용노동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요구안

 

붙임 1.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삭발 결의문

 

2022.04.07. 삭발투쟁 결의문 문경희

 

저는 중증뇌성마비 장애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비장애인 시민들이 여덜살이 되면 들어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열네살에 가야하는 중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열일곱에 가는 고등학교 또한 갈 수 없었습니다

저에 어린 친구들은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사회생화를 배우며 꿈을 키울 나이에 저는 재가장애인으로 25년을 살아 왔습니다그때는 내가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을 했습니다오빠 언니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가지고 안방으로건너방으로 그리고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김밥과 과자를 혼자 먹는 것도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으며 세상과 격리된체 청춘을 보내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나는 걸을 수 없었고 언어장애가 있었고 한팔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에 장애를 가진 몸이기 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장애가 있어서 내가 학교를 못간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장애 때문에 직장을 50평생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압니다전장연을 한 사람에 권리를 가지기 위한 투쟁을 알게 되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이동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고 접근 할 수 없는 학교가 문제이고 지역사회에서 내 존엄한 삶을 내가 디자인하며 살아 갈 수 없게 만드는 온통 턱과 계단 그리고 저런 몸으로 왜 나왔을까하는 차가운 시선과 동정에 시선들만이 가득한 비장애중심사회가 문제이고이런 비장애중심사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정치권과 소위 전문가 집단사회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년동안 우리가 외친 것은 단 하나입니다.

21년동안 역대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에게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 투쟁을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쏫아내는 시민들에게 자신에 정치적 이익을 위하는 거라면 물불 안가리고 달뛰는 날파리 같은 이준석들에게 단 하나에 외침은 우리도 사람이고 민중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였으며 지금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며교육받아야 하며노동하며 내 몸에 맞는 속도내로 노동하며다양한 삶에 대한 꿈을 꾸며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지하철 서로에 누워야 하고 버스를 온 몸으로 막아야 하고 삭발까지 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프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동지들과 연대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기에 비장애중심사회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거나 교육을 못받는 것이 당연하고노동사회에서 당연하게 배제해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지역사회가 아닌 감옥같은 시설에서 살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에 투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을 30% 삭감했지만 어디 누가 더 질긴지 봅시다반드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하여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 차별로 가득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혁되는지 끝까지 가 봅시다우리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동지들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예산없이 권리 없다!! 

 

투쟁!! 

 

붙임 2. 차한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삭발 결의문

 

2022.04.07. 삭발투쟁 결의문 차한선

 

삭발 투쟁을 결의하며...

 

길은 내 앞에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길의 시작과 끝을

그 역사를 나는 알고 있다

 

이 길 어디메쯤 가면

낮과 밤을 모르는 지하의 고문실이 있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검은 병정들이 있다

 

이 길 어디메쯤 가면

바위산 골짜기에 총칼의 숲이 있고

천길만길 벼랑에 피의 꽃잎이 있고

 

총칼의 숲과 피의 꽃잎 사이에

여기가 너의 장소 너의 시간이다 여기서 네 할 일을 하라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역사의 목소리가 있다

 

허나 어쩌랴 길은 가야하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가자가고 또 가면 이르지 못할 길이 없나니

가 이 길을 가고 오지 말자

남의 땅 남의 것으로 빼앗겨 죽창 들고 나섰던 이길

제나라 남의 것으로 빼앗겨 화승총 들고 나섰던 이길

다시는 제 아니 가고 길만 멀다 하지 말자

다시는 제 아니 가고 길만 험타 하지 말자

주려 학대 받은 자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길

오 해방이여!

 

위의 시는 길라고 하는 고 김남주 시인의 시입니다.

 

길을 나서는 마음으로나서 처음 삭발투쟁에 대한 결심을 세웠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삭발 이후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솔직히 두렵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 하게 된 건 혐오와 잘못된 사실로 이 상황을 호도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결연하게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투쟁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투쟁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서는 것이 장애 해방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을 쓸어내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지고 휠체어가 없는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느낀 그 불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생존을 위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음껏 나다닐 수 있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을 하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장애인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가져오고자 투쟁을 시작하였고 그 투쟁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붙임 3. 고용노동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요구안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 요구 개요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법적 근거 마련

 

 

 

사업 개요 >

 

 

 

○ 사 업 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 사업기간 신규

○ 시행주체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목적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한 맞춤형 3대직무(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교육)로 구성된 노동을 통해 비장애중심의 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 (근거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8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제53

- (사업대상시장에서 배제된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증장애인

- (사업시행방법자치단체경상보조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중경증 여부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2%, 고용률은 41.7%인데 중증장애인은 각각 21.3%, 19.9%로 현저히 낮음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6.9%로 경증장애인(5.6%)에 비해 높고특히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3.5%, 고용률은 12.5%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참여가능한 활동수준으로 맞추어서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 3대 직무로 구성하여야 함. 3대 직무 수행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는 목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제8조 인식 제고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공무원ㆍ국회의원ㆍ언론ㆍ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최중증장애인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국가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

권리중심일자리는 기존에 시장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재활중심의 일자리와 구분됨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할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며처음으로 장애인이 갖는 노동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써 보장하는 의미를 가짐.

권리중심일자리는 ⑴ 최중증장애인우선고용의 원칙⑵ 권리옹호문화예술인권교육의 3대 직무 구성의 원칙⑶ 권리생산노동의 원칙⑷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권리이행과 실현의 원칙⑸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원칙을 가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난 2020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21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였음. 2022년 현재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춘천시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69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증장애인 채용 규모는 서울시 350경기도 200전라남도 82전라북도 10경상남도 10춘천시 44명 등 약 696명을 고용할 계획에 있으나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 및 예산확보 필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최중증장애인 참여자가 일할 의사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함.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2년 서울시는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 3년차에 비로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1(12개월)간 진행하게 됨. 2022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춘천시에서는 1(12개월)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6개월에서 10개월간 사업을 진행함서울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1(12개월)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이는 계속 연장될 수 있어야 함.

현행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을 재공모 하고 있음기존에 사업수행을 했던 기관이 사업에 대한 평가없이 신규진입하는 기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구조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현장의 경험을 위협하고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참여기관의 불안정한 사업운영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직결되며참여기관이 차기년도 사업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채용된 노동자의 고용 또한 연결될 수 없음이에 참여기관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며 회계상의 부정이나 사업취지에 반하는 집행을 하는 등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절대평가를 통해 기존 참여기관의 지속참여를 보장해야 함

나아가 차기년도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에 공모방식을 적용하여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이 필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법령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최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요구사항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30

 

발의연월일 2021. 9. 29.

발 의 자 강은미ㆍ강민정ㆍ김예지
류호정ㆍ민병덕ㆍ배진교
심상정ㆍ용혜인ㆍ윤영덕
이규민ㆍ이상민ㆍ이용빈
이은주ㆍ장혜영ㆍ전혜숙
정춘숙ㆍ조오섭 의원
(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한편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이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2(공공일자리 등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4조의2(공공일자리 등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문대비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기간 12개월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기관 평가통한 지속참여 보장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2022년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평가를 통한 기존 참여한 기관의 지속참여 보장

- 2023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신규 공모 시 권리중심’ 차별성 기준 강화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권리중심일자리는 ⑴ 최중증장애인우선고용의 원칙⑵ 권리옹호문화예술인권교육의 3대 직무 구성의 원칙⑶ 권리생산노동의 원칙⑷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권리이행과 실현의 원칙⑸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원칙을 가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난 2020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21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였음. 2022년 현재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춘천시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69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

또한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위탁기관은 최대 26명의 최중증장애인노동자를 채용하였음. 2022년 보조금 예산으로 1개 위탁기관 당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이는 평균적으로 채용한 노동자 대비 현저히 부족한 지원임.

서울시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이는 2022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2) 요구사항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주 20시간 5,000명 지원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기관 전담인력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 1,000명 지원

 

※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의 비율로 전담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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