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200103_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과금 폭탄 규탄 기자회견

  • [보도&성명]
  • kcil
  • 03-12
  • https://www.kcil.or.kr/post/82

 

 

활동지원 시간은 동결!!, 본인부담은 폭탄 과금!!

본인부담금 폐지 및 활동지원법 개정하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폭탄 과금 인상!!

규탄 및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013() 오전 11

장소 : 나라키움저동 빌딩 앞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2007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3.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면서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A)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 상한은 활동지원 기본급여에만 해당할 뿐,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되어있어 실질적 상한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단지 비용뿐만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이 독립된 세대가 아니면 가구 단위(부모, 형제, 자매)가 함께 살면 가구소득으로 산정되어,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4. 또한 지자체 추가급여 제공하는 곳들 중에서는 울산 등에서는 지자체 추가지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서비스 받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으로 책정되어 장애인 수급자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활동지원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초창기부터 본인부담금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제도는 급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급여량 증가 없이 서비스 단가만 인상되어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급여량 확대는 미비한데 반해 본인부담금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09년 최대 월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최대 월8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12만원, 201929400원이 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활동지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인상률>

20112020년 활동지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비교

2011

91,200

2012

91,200

2013

94,500(3.6%)

2014

94,500

2015

99,000(4.7%)

2016

102,200(3.2%)

2017

105,200(2.9%)

2018

108,800(3.4%)

2019

113,500(4.3%)

2020

117,800((3.7%)

 

6. 201971일부터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에 따라 복지부는 서비스종합판정표를 도입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산정 방식을 기존 기본급여+추가급여에서 단일급여 종합점수 체계로 변경하였고 또한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단일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7. 지난 1223일 복지부는 고시개정 및 본인부담금 변경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1226, 30일 두차례 이용자 개인별 문자로 본인부담금을 안내공지를 하고 있으나 총액으로만 공지될 뿐 구체적으로 이용자 본인 가구 중위소득, 평균소득이 몇 구간이고 기본급여+추가급여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는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 조치로 문자 안내로 본인부담금 공지를 했다가 다시 단일화 조치 잠정보류로 다시 문자 공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공지 안내된 금액과 다시 공지한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현장에 서비스 당사자들이 상당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지부 본인부담금 문자 안내 내역>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알림

[Web발신]

홍길동님, 안녕하십니까?

 

2020.1.1.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290,400원에서 324,2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본인부담금 조정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인상(12,96013,500) 및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 안내 전에 20201월 본인부담금을 기존 금액으로 이미 납부하셨다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본인부담금이 인하된 경우 그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다만, 본 안내 이후 변경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활동지원급여는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1231일 자정 이후 소멸되오며, 본인부담금 잔여분은 2020년도로 이월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알림

[Web발신]

홍길동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226일 발송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안내 발송 문자 관련하여 정정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 조치가 잠정보류 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재공지하여 드리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정)290,400원에서 349,200원으로 변경

 

본 안내 전에 20201월 본인부담금을 지난주 (1226)안내 받은 금액으로 이미 납부하셨다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미 납부하신 금액이 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이용중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서비스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20193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내었으나 아직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책 권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9. 활동지원서비스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폐지되어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임을 복지부에 밝힙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02013() 오전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폭탄 인상 규탄 및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폭탄 인상 규탄 및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 식순

* 사회

최강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1. 여는발언

김준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 규탄발언

김상희(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3. 규탄발언

김종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4. 연대발언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5. 닫는 발언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카드뉴스 [소송원고인단 모집 글] 대한민국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 '김순석들'을 모집합니다… 한자협 04-29 58
공지 보도&성명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급여’ 확대 정책은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리 기반 지원’에 투자하라! 한자협 11-18 1,025
공지 보도&성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자협 10-28 1,164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910
공지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930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2,656
41 보도&성명 200304_보도자료_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 탈시설지원 촉구 기자회견 kcil 03-12 5,150
40 보도&성명 200228_성명서_철거해야 하는 것은 마사회의 적폐와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 넣는 노동환경이지, 열사를 추모… kcil 03-12 4,409
39 보도&성명 200227_성명서_더불어민주당 인재 1호 장애여성 최혜영 교수 부정수급 의혹 보도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kcil 03-12 4,473
38 보도&성명 200225_보도자료_‘격리수용’, ‘격리치료’ 인권 없는 차별적 코로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자… kcil 03-12 5,180
37 보도&성명 200225_보도자료_故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 농성 중단 기자회견 kcil 03-12 4,424
36 보도&성명 200224_성명서_죽고 나서야 폐쇄병동을 나온 이들을 애도하며 -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 kcil 03-12 4,379
35 보도&성명 200221_성명서_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故 설요한 죽음에 조문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공공일자리를… kcil 03-12 4,392
34 보도&성명 200218_보도자료_“고용노동부장관의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 및 장애인의 노동권 쟁취” 서울지역 시민사… kcil 03-12 4,353
33 보도&성명 200217_보도자료_‘메르스 이후, 4년! 소 잃고 결국 외양간도 못고친 복지부’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kcil 03-12 5,124
32 보도&성명 200212_보도자료_故설요한동료지원가_죽음_이재갑장관 조문 및 면담 쟁취 투쟁 결의대회 kcil 03-12 4,330
31 보도&성명 200210_보도자료_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촉구 기… kcil 03-12 4,979
30 보도&성명 200204_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보도자료_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은 21대 입법과제 정책협약 … kcil 03-12 4,374
29 보도&성명 200128_보도자료_'故설요한 동료지원가 죽음에 대한 이재갑 장관 사과 요구’ 서울고용노동첨 1층 로비 농… kcil 03-12 4,381
28 보도&성명 200123_보도자료_정치인의 장애인 「비하·혐오·차별」발언 퇴치 서명운동 선포식 kcil 03-12 4,384
27 보도&성명 200121_보도자료_설요한 동지 분향소 서울역 설치 기자회견 kcil 03-12 4,570
26 보도&성명 200117_보도자료_2020년 장애인예산 평가 및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kcil 03-12 4,748
25 보도&성명 200117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장애인차별발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 기자회견 kcil 03-12 4,991
24 기타 200106_입장문_이해찬 당대표의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 발언은 사과가 … kcil 03-12 4,663
23 보도&성명 200106_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_만65세연령제한폐지_운동본부발대식 kcil 03-12 4,721
22 보도&성명 200103_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과금 폭탄 규탄 기자회견 kcil 03-12 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