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_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과금 폭탄 규탄 기자회견
- [보도&성명]
- kcil
- 03-12
- https://www.kcil.or.kr/post/82
“활동지원 시간은 동결!!, 본인부담은 폭탄 과금!! 본인부담금 폐지 및 활동지원법 개정하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폭탄 과금 인상!! 규탄 및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 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나라키움저동 빌딩 앞 ○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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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3.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면서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A값)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 상한은 활동지원 기본급여에만 해당할 뿐,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되어있어 실질적 상한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단지 비용뿐만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이 독립된 세대가 아니면 가구 단위(부모, 형제, 자매)가 함께 살면 가구소득으로 산정되어,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4. 또한 지자체 추가급여 제공하는 곳들 중에서는 울산 등에서는 지자체 추가지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서비스 받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으로 책정되어 장애인 수급자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활동지원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초창기부터 본인부담금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제도는 급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급여량 증가 없이 서비스 단가만 인상되어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급여량 확대는 미비한데 반해 본인부담금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09년 최대 월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최대 월8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12만원, 2019년 29만400원이 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활동지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인상률>
2011년∼2020년 활동지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비교 | |
2011 | 91,200 |
2012 | 91,200 |
2013 | 94,500(3.6%증) |
2014 | 94,500 |
2015 | 99,000(4.7%증) |
2016 | 102,200(3.2%증) |
2017 | 105,200(2.9%증) |
2018 | 108,800(3.4%증) |
2019 | 113,500(4.3%증) |
2020 | 117,800((3.7%증) |
6.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에 따라 복지부는 서비스종합판정표를 도입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산정 방식을 기존 기본급여+추가급여에서 단일급여 종합점수 체계로 변경하였고 또한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단일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7. 지난 12월 23일 복지부는 고시개정 및 본인부담금 변경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12월 26, 30일 두차례 이용자 개인별 문자로 본인부담금을 안내공지를 하고 있으나 총액으로만 공지될 뿐 구체적으로 이용자 본인 가구 중위소득, 평균소득이 몇 구간이고 기본급여+추가급여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는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 조치로 문자 안내로 본인부담금 공지를 했다가 다시 단일화 조치 잠정보류로 다시 문자 공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공지 안내된 금액과 다시 공지한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현장에 서비스 당사자들이 상당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지부 본인부담금 문자 안내 내역>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알림 [Web발신] 홍길동님, 안녕하십니까?
2020.1.1.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290,400원에서 324,2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본인부담금 조정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인상(12,960원→13,500원) 및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 안내 전에 2020년 1월 본인부담금을 기존 금액으로 이미 납부하셨다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본인부담금이 인하된 경우 그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다만, 본 안내 이후 변경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활동지원급여는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12월 31일 자정 이후 소멸되오며, 본인부담금 잔여분은 2020년도로 이월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알림 [Web발신] 홍길동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6일 발송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안내 발송 문자 관련하여 정정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 조치가 잠정보류 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재공지하여 드리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정)290,400원에서 349,200원으로 변경
본 안내 전에 2020년 1월 본인부담금을 지난주 (12월26일)안내 받은 금액으로 이미 납부하셨다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미 납부하신 금액이 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이용중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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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서비스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2019년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내었으나 아직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책 권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9. 활동지원서비스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폐지되어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임을 복지부에 밝힙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020년 1월 3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폭탄 인상 규탄 및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폭탄 인상 규탄 및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 식순 | |
* 사회 | 최강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
1. 여는발언 | 김준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2. 규탄발언 | 김상희(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3. 규탄발언 | 김종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
4. 연대발언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5. 닫는 발언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